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국혁신당, 이해민, 재판소원제'

../.. 조회수 : 1,349
작성일 : 2026-02-27 20:01:01

[이해민 의원실 - 재판소원제 도입, 사법부의 성역을 허물고 국민의 기본권을 세우다]

 

마침내 '재판소원제' 도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위헌적인 확정판결 앞에서도 "이 판결은 헌법에 어긋납니다"라고 당당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문헌법 국가에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은 장래의 수많은 사건에 기속력을 가지며 사실상 입법에 준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공권력은 정작 '헌법의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서 비껴나 있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성역은 권력의 비대화를 낳고, 국민 주권의 완성을 가로막는 허점이 되곤 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될 '재판소원제'는 그 존재만으로도 사법 행정에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판결문을 쓰는 법관들이 "이 판단이 위헌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건강한 긴장감을 갖게 될 때, 비로소 판결의 한 문장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가치가 더 깊이 숙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법 과정에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국혁신당안은 소수 법관에 의한 기계적인 각하를 막고, 소수의견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사전심사 설계가 담겨있습니다.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 설계가 온전히 담기지는 못했지만, 이는 앞으로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굳게 닫혀 있던 사법부의 문을 열고 민주적 절차를 도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는 거대한 진전입니다. 이제 막 첫발을 뗀 이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하여 국민의 최후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30년간 이어져온 사법개혁의 과제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권력 위에 헌법을, 헌법 위에 국민을 두는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 후원안내 ▼
“이해민 의원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더 큰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1. 정치후원금센터 바로가기 : https://bitly.cx/HilE
2. 후원계좌 : 301-0352-4732-01 (농협) 예금주 : 국회의원이해민후원회
3. 토스 이용자라면? ‘정치후원금 보내기’ 통해 간편하게 후원하기
※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BsEs9mbmL/?mibextid=wwXIfr

IP : 172.225.xxx.2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은
    '26.2.27 8:05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조국당 몇몇 의원들 정말 일 잘합니다

  • 2. 조국혁신당
    '26.2.27 8:31 PM (118.235.xxx.140)

    의원님들
    정말 감탄 할정도로 일 잘 하시는 분 많아요
    민주당권리당원이지만
    조혁당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 3. 그쵸
    '26.2.27 8:36 PM (210.117.xxx.44)

    혁신당의원들 진짜 일 잘합니다,
    민주당과 함께 이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해요~

  • 4. 이준석지역구에
    '26.2.27 8:40 PM (202.184.xxx.40)

    이해민의원을 투입하시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318 윤석렬맨토 김병준 2 기가 막히네.. 2026/03/10 1,818
1791317 마운자로 2펜째... 설* 부작용 4 겪으신분 2026/03/10 2,867
1791316 김어준 귀한줄 알어라 오글오글 36 .. 2026/03/10 2,253
1791315 임대인도 조심하시라고 퍼온 글 13 ㅡㅡ 2026/03/10 5,558
1791314 비타민 c 먹으면 설사하나요? ㅠㅡ 5 ㅅ사 2026/03/10 2,185
1791313 시가에 받을 것 아무것도 없는 분들 있나요 31 ........ 2026/03/10 6,311
1791312 불법체류 이주가족,자녀 24세까지 국내 체류 허용 5 ... 2026/03/10 1,826
1791311 영유 보낼걸 이제와서 너무 후회가 돼요 65 ㅇㅇ 2026/03/10 20,213
1791310 임대사업자 있음 국민연금 내는거죠~? 1 자동으로 2026/03/10 1,615
1791309 박은정남편 변호사법위반 입건전종결 27 이래서그랬구.. 2026/03/10 2,445
1791308 삼성전자 16조·SK㈜ 5.1조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승부.. oo 2026/03/10 2,502
1791307 도와주세요. ㅠㅠ 다음(한메일)을 다른 사람 한메일로 동시에.. 5 2026/03/10 2,803
1791306 아이가 반에 놀 친구가 없나봐요 6 0011 2026/03/10 3,049
1791305 lig넥스원은 지금사도 완전 개이득? 9 ㅇㅇ 2026/03/10 3,674
1791304 주근깨 싹 빼고 싶어요 5 주근깨 2026/03/10 2,512
1791303 기도 삽관 16 걱정 2026/03/10 4,153
1791302 박수홍… 형제가 원수가 되었네요 51 2026/03/10 24,301
1791301 상간녀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해보신 분 4 승소 2026/03/10 2,089
1791300 수익률 상위1%가 매수한 종목이래요 4 ㅇㅇ 2026/03/10 7,006
1791299 하이닉스 4주 팔았어요 9 sk 2026/03/10 4,805
1791298 쓸모없는 영양제 - 알부민, 콜라겐, 글루타치온 8 기사 2026/03/10 4,186
1791297 가족관계증먕서 발급시 인적사항 의문점 3 .. 2026/03/10 1,551
1791296 2년된 짬뽕 쓸까요 버릴까요 5 Fj 2026/03/10 2,495
1791295 정부 총리실검찰개혁TF 안으로하면 총선 망하는 이유 19 .. 2026/03/10 1,662
1791294 노후에 즐겁게 살 거리들 추천 요청 16 ... 2026/03/10 6,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