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코스코질문이에요.

코스코 조회수 : 1,336
작성일 : 2026-02-26 18:57:16

지난주 토요일 호주산 엘에이 갈비를 샀어요.

오늘부터 무려  팩당 16000원씩 할인인데요ㅠ

거 뭐냐 계산을 다시 해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며칠상간에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나무라지마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8.235.xxx.1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기는
    '26.2.26 7:06 PM (59.7.xxx.113)

    환불하면 그자리에서 폐기라 아마 안될거같아요.

    할인제품 사자 마자 할인안받은 영수증으로 환불 받는 방식이거든요.

  • 2. 코스코
    '26.2.26 7:09 PM (118.235.xxx.121)

    앗. 댓글 감사합니다.
    아까비.....ㅠ

  • 3. 시도는 해 보세요
    '26.2.26 7:52 PM (113.160.xxx.195)

    환불데스크에 가서 물어 보시면 확실하잖아요
    액수가 너무 크니까요

  • 4.
    '26.2.26 8:26 PM (211.52.xxx.150)

    코스트코는 무조건 환불 후 재구매에요.
    저도 일반 공산품이고 미개봉 상태면 환불받고 할인가로 재구매할 때도 있는데 고기라면 아깝지만 안할거 같아요.
    저는 크리스마스 트리 사고 며칠 후에 5만원인가 7만원 할인한적 있는데 그냥 반품 안하고 쓰고 있어요.

  • 5. 제 아래
    '26.2.26 9:41 PM (118.235.xxx.121)

    두분 댓글도 감사합니다.
    우문도 지나치지않는 따신 82 최고예요.
    호옥시라도 데스크가서 결제만 변경이 되는지
    물어는 보겠습니다.

  • 6. 환불
    '26.2.26 9:52 PM (1.11.xxx.142)

    세일전에 산 상품을 세일가격으로 조정받고 싶다면 환불 후 재구매가 원칙이예요
    근데 이미 사용해버렸고.. 양심상 환불을 못 받겠고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사용한 물건 가져강 필요도 없이

    1. 같은 품목 새상품을 세일가로 구입한다
    2. 환불데스크로 가져간다
    3. 새상품을 반납하면서 세일전에 샀던 상품을 환불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쓰던 상품 반품없이 양심에 가책없이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식재료는 새상품 들고 나오는 순간 폐기처분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면 안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산품만 위의 방법으로 세일가 적용받읍시다

  • 7. 네네
    '26.2.26 10:06 PM (118.235.xxx.121)

    위댓글 환불님^^
    상식적인 거래 조언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8060 인생 3 2026/02/28 1,470
1798059 미국지표- 생산자물가 상승 1 ㅇㅇ 2026/02/28 1,366
1798058 청와대에 충주맨 갔데요 10 d 2026/02/28 8,784
1798057 일반인들 바람피는게 진짜 이해가 안가요 33 바람 2026/02/28 8,853
1798056 웃긴영상 1 웃자 2026/02/28 1,062
1798055 손금이 변하고 있어요 2 Fhfhf 2026/02/28 2,959
1798054 김어준 공장장한테 고맙네요 17 .. 2026/02/28 4,339
1798053 로맨틱 홀리데이 재미있나요. 11 .. 2026/02/28 1,749
1798052 국회서 이혜민 폭행한 국힘 서명옥 7 대단하다 2026/02/28 2,702
1798051 택배 보낼때요 2 택배 2026/02/28 831
1798050 주식투자 직접하나요? 12 궁금 2026/02/28 3,564
1798049 결혼 25년차,남편이 외도 중 45 인생 2026/02/28 18,191
1798048 월세 아파트 곧 2년 만기인데 집주인이 집을 판대요 7 ㅇㅇ 2026/02/28 3,115
1798047 재개발 주택, 증여 vs 보유, 노후 준비 안 된 상황에서 고민.. 2 ... 2026/02/28 1,017
1798046 너는 나보다 낫지않냐는 말 13 ㅇㅇ 2026/02/28 3,721
1798045 울면서 쉬라는 상인에게 대통령의 감동스런 위로 6 이뻐 2026/02/28 3,403
1798044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회를 해야하는이유 8 참회 2026/02/28 1,973
1798043 자존감이 떨어져서 죽을거 같아요. 9 자존감 2026/02/28 3,967
1798042 오늘 공예 박물관 다녀왔어요 7 123 2026/02/28 2,600
1798041 (조언절실) 크라운 본 뜨는 날 전액 지불해야하나요 21 쪼인다 2026/02/27 2,345
1798040 최진봉.. 오늘 매불쇼에서 대박 33 .. 2026/02/27 10,845
1798039 잘 때 배고프면 체중 얼마나 빠질지 4 참자 2026/02/27 2,914
1798038 AI에 전쟁 시켜봤더니…95% ‘핵 버튼’ 눌렀다 1 무섭...... 2026/02/27 2,386
1798037 민주 이성윤 의원 '재판 소원' 본의회 통과!!! 6 ㅇㅇ 2026/02/27 1,471
1798036 장원영보다 더 이쁘지 않나요?? 34 .... 2026/02/27 10,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