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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상속땜에

상속 조회수 : 4,913
작성일 : 2026-02-20 11:26:59

어머님 돌아가시고 상속처리 하고 있는데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삼십년도 전에 이혼하시고

오빠랑 제가 상속인인데

오빠는 칠년전에 미혼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단독 상속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참고로 아버지는 이혼후 저희집과는 연락두절 상태 입니다

 

갑자기 그 인간이 엄마 돈 쓸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혹시 법 아시는 분들 조언 좀 해주세요

IP : 172.225.xxx.219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20 11:28 AM (211.218.xxx.194)

    이혼하면 끝아닌가요?
    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유산은 받을수도 있겠죠.

  • 2. 원글님
    '26.2.20 11:28 AM (211.234.xxx.35)

    성인이시니 단독이죠. 미성년자면 이혼한 친부가 관리인이 되겠지만요

  • 3. 원글님
    '26.2.20 11:29 AM (211.234.xxx.35) - 삭제된댓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요. 잘못되시면 그 유산 아버지한테 가요

  • 4. 이혼하면
    '26.2.20 11:30 AM (180.83.xxx.182)

    부부는 남입니다 상속권 없어요

  • 5. ???
    '26.2.20 11:30 AM (211.211.xxx.168)

    엥? 오빠가 돌아사신 상탸라는 거자요?
    그럼 원글님이 단독 상속 맞고요.
    30년전 이혼한 아빠에게 연락할 필요조차 없어요.

  • 6. 원글님
    '26.2.20 11:30 AM (211.234.xxx.35)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요. 미혼인 채로 잘못되시면 그 유산 아버지한테 가요

  • 7. ㅇㅇ
    '26.2.20 11:31 AM (14.48.xxx.230)

    단독 상속인 맞습니다

  • 8. ㅎㅎㅎ
    '26.2.20 11:34 AM (119.196.xxx.115)

    화내지마세요 이혼했는데 엄마재산이 왜 아빠한테 가요...
    님한테만 상속되고요 아빠 돌아가시면 아빠재산도 님한테 갑니다.
    단 님이 아빠보다 먼저가면 아빠한테 재산이 갈테니 오래사시고요

  • 9. 건강하게
    '26.2.20 11:35 AM (59.7.xxx.113)

    오래 사셔요..행복하게

  • 10. 동사무소직원
    '26.2.20 11:36 AM (140.248.xxx.4)

    상속절차에 오빠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그걸 여동생인 제가 못뗀다고 하면서
    아빠 이야기가 나온거예요
    사망한 오빠의 직계인 아빠가 있어서
    상속용으로 서류 못해준다다고요

  • 11. 동사무소직원
    '26.2.20 11:38 AM (140.248.xxx.4)

    돌아가신 오빠에게 상속될 재산의 권리가 아빠한테 있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 12. 단독 아니죠
    '26.2.20 11:42 AM (115.89.xxx.140) - 삭제된댓글

    오빠랑 1/N인데 오빠 몫은 부모, 자식에게 권리가 있으니
    아빠 몫이죠.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자식에게 가겠지만
    없으니 직계존속이 가져가죠
    마찬가지로 아빠 돌아가셔도 오빠 몫은 있는데
    그 땐 님밖에 없으니 님한테 오겠죠.

  • 13. .....
    '26.2.20 11:44 AM (106.241.xxx.125) - 삭제된댓글

    대습상속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게만 해당되는 권리라서 아버지의 동의도 필요없고 상속인도 아닙니다. 상속등기시 어머니의 제적등본과 오빠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14. ...
    '26.2.20 11:44 AM (118.38.xxx.200)

    ai에게 물어보니 아들과 엄마 중 누가 더 먼저 돌아가셨냐에 따라 달라진다는데요?
    오빠가 엄마보다 먼저 돌아가신경우는 딸이 단독상속인이고.
    만약 엄마가 오빠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면 아빠가 권한이 있다하네여?
    글을 보니 오빠가 먼저 돌아가신거죠? 그럼 딸이 단독상속인같아요.

  • 15. ...
    '26.2.20 11:46 AM (118.38.xxx.200)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망일시가 적힌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아빠의 상속권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 16. ㅇㅇ
    '26.2.20 11:48 AM (219.250.xxx.211)

    저도 대습상속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게만 해당되는 권리라고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오빠가 받을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빠가 먼저 돌아가셨던 것 같으니까 여기 해당되지도 않겠지만요

  • 17. 원글
    '26.2.20 11:49 AM (140.248.xxx.5)

    네 잘 알아볼께요 도박과 폭역으로 엄마 인생을 망친사람이고
    돌아가실때까지 저주 하셨는데 한 푼도 그 입에 넣어주고 싶지 않아서요
    불쾌한 내용 죄송합니다

  • 18. dd
    '26.2.20 11:50 AM (61.105.xxx.83)

    오빠가 미혼인 상태로 먼저 돌아가셨으니, 원글님이 단독 상속인 맞습니다.

  • 19. ..
    '26.2.20 11:53 AM (221.162.xxx.158)

    어머님아버님이라길래 시가 이야기인줄
    자기 부모한텐 님자 안붙이는거예요

  • 20. 원글
    '26.2.20 11:55 AM (140.248.xxx.4)

    네 몰랐어요 어머니 아버지라고 해도 되는군요 하나 배우네요 감사합니다

  • 21. 변호사
    '26.2.20 12:00 PM (211.214.xxx.93)

    혹시라도 만일을대비해서
    상속전문 변호사상담 해보세요.
    비용이 들더라도
    그래야 문제없이 마무리할거같아요

  • 22. 그럴수도
    '26.2.20 12:00 P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대습상속이 아니라
    오빠재산이 부친 모친에 공동상속되었고
    이제 어머니재산이 원글에 상속.그 재산에
    오빠재산이었던게 있으니 그 부분은 원글과 부친이 공동소유자가 된 거죠.
    부친이 모친재산 상속한게 아니라요

  • 23. 가능
    '26.2.20 12:07 PM (211.223.xxx.123)

    대습상속이 아니라
    오빠재산이 부친 모친에 공동상속되었고
    이제 어머니재산이 원글에 상속.그 재산에
    오빠재산이었던게 있으니 그 부분은 원글과 부친이 공동소유자가 된 거죠.
    부친이 모친재산 상속한게 아니라요.

    동사무소 직원 설명은 잘못된거고요

  • 24. ..
    '26.2.20 12:14 PM (118.38.xxx.200)

    예전 오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정리 안된채 아직도 오빠 이름으로 되어있는게 있나요?
    정리 안 된채 어머니 재산으로 갔다면 그럴지 모르나.
    정리가 되었다면 딸이 다 가져옵니다.

  • 25. 동사무소 직원들
    '26.2.20 12:15 PM (221.149.xxx.157)

    진짜 몰라요.
    법무사가 써준대로 서류 떼오라고해서
    그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3번이나 틀려서 오락가락하게 만들고
    한자도 못읽어서 제가 읽어줬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한문 좀 아는여자 같은데 아니거든요)

  • 26. 아버지
    '26.2.20 12:31 PM (112.164.xxx.171)

    냉정하게 말해서
    아버지도 있어요
    아들이 받는거 대습상속,
    이거 아닐까요

  • 27. ????
    '26.2.20 12:37 PM (119.196.xxx.115)

    오빠가 먼저 죽었잖아요

    오빠먼저죽고 나중에 엄마 돌아가신게 맞는거죠??
    죽은사람한테 상속권이 어딨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오빠죽었으면 아빠가 오빠재산을 가져갈수있으니 가능하겠지만 이건아니죠

  • 28. ..
    '26.2.20 12:40 PM (59.20.xxx.246)

    본인 부모는 어머니 아버지가 맞아요.
    남의.부모에게.어머님.아버님.하는거에요.

  • 29. ㅇㅇ
    '26.2.20 12:41 PM (219.250.xxx.211) - 삭제된댓글

    여기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대충 상상으로 상속에 대해서 풀이하시는 분이 있네요
    대체로는 다 맞는 말인데 한 분이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요
    상속은 개개인의 추리나 도리의 영역이 아니고 현행법에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왜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알지 못하면서 그럴싸하게 자신의 견해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듣는 사람이 착각할 수 있잖아요

  • 30. ㅇㅇ
    '26.2.20 12:42 PM (219.250.xxx.211)

    여기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대충 상상으로 상속에 대해서 풀이하시는 분이 있네요
    대체로는 다 맞는 말인데 한두 분이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요
    상속은 개개인의 추리나 도리의 영역이 아니고 현행법에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왜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알지 못하면서 그럴싸하게 자신의 견해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듣는 사람이 착각할 수 있잖아요

  • 31. 망고스틴
    '26.2.20 1:29 PM (180.230.xxx.151)

    상속이 일어난상태는 세무상담 무료로 받아볼수잏는곳 있어요.
    세무법인.세무사들이 해주더라고요.
    몇군데받아보세요. 금방알수있어요

  • 32.
    '26.2.20 2:00 PM (14.45.xxx.216)

    엄마껄로 가족증명서나 제적가족증명서 때면 오빠 사망일이나올껍니다.

    오빠재산은 못받아도 엄마재산은 따님 단독상속일껍니다.

  • 33. 원글
    '26.2.20 3:01 PM (140.248.xxx.4)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결과 남겨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오빠 돌아가시고
    십년후 엄마가 돌아가신거기때문에
    아버지는 권리가 없다네요
    이제야 숨이 쉬어지네요
    저도 제가 아버지에대해 이렇게나
    증오하는 맘이 큰지 몰랐어요

    상속이 큰 문제네요
    여러분들도 대비 잘 하세요
    전 엄마가 돌아가시기전에 요양부터
    장례까지 해서 폭삭 늙은느낌입니다

  • 34. 가능
    '26.2.20 3:20 PM (211.223.xxx.123)

    상속은 상관이 당연히 없구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빠재산이 있었다면, 특히 부동산이나 증권이나 채권.
    이건 오빠사망시에 부친도 50%상속받아서 어머니와 공동소유자에요. 이젠 어머님 재산 상속받은 님과 부친이 공동소유자고요.
    이 부분에서 상속재산 처리시 재산이 걸리는게 있나 보셔야죠. (변호사에게 질문도 잘 해야 답이나옴)
    어머님 생전에 부친과 오빠재산을 정리했거나 오빠재산이 0이었으면 아무 관계없는거고요

  • 35. 법무사
    '26.2.20 4:01 PM (118.235.xxx.62)

    법무사 상담 받으시고
    상속처리 까지도 해줄걸요?
    변호사 보다 법무사를 찾으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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