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의 차이

구분 조회수 : 792
작성일 : 2026-02-16 22:58:35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세제 혜택 때문입니다. 일정한 요건(임대 의무 기간 준수 등)을 갖추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규 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재산세 감면: 2채 이상 등록 시 면적에 따라 혜택.

​종부세 합산 배제: 일정 요건 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제외.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 임대 시 중과세 제외 등.

 

 

2.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혜택이 큰 만큼 지켜야 할 약속도 엄격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임대 의무 기간: 보통 10년 동안 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며,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5% 룰): 직전 임대료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마다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정해진 양식의 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3. '다주택자'와 '주임대'의 관계

​다주택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중 일부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다주택자: 자유롭게 매매와 임대료 책정이 가능하지만 세금이 높음.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은 크지만, 10년 동안 매도가 제한되고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함.

 

주의할 점!

최근 몇 년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유형(단기/장기)이나 등록 가능 주택(아파트 제외 등)에 대한 법 변경이 매우 잦았습니다. 현재는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오피스텔 등 위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IP : 58.29.xxx.9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6071 아니 근데 저는 저말고 다른 사람이 제 살림 만지는거 싫던데 20 adler 2026/02/17 3,313
    1796070 뭔 식세기만 있으면 만능인 줄 아나 13 2026/02/17 3,506
    1796069 8시간만에 다시 눕습니다. 4 2026/02/17 2,916
    1796068 저는 반려동물 키우는게 큰 행운같아요 18 .. 2026/02/17 2,904
    1796067 식구 단촐한 집인데 재밌는 게임 추천 해 주세요 5 윷놀이,고스.. 2026/02/17 708
    1796066 새배, 쑥스럽지 않나요? 16 ㅁㅁ 2026/02/17 2,428
    1796065 엄마를 괜히 싫어한게 아니었어 12 2026/02/17 3,484
    1796064 명절에 밥하고 치우는 걸로 싸우지 좀 맙시다 13 2026/02/17 3,010
    1796063 정은 시어머니가 많네요. 23 ... 2026/02/17 5,193
    1796062 운전많이 한 날이 가장 피곤해요. 1 육상 2026/02/17 1,079
    1796061 완전 몰상식과 길거리에서 싸웠어요 9 .. 2026/02/17 2,994
    1796060 아는언니 명절에 큰형님이랑 대판했다네요 68 ㅎㅎ 2026/02/17 15,866
    1796059 올사람도 없는데 맛없는 차례음식 만드는 친정엄마 14 희망봉 2026/02/17 4,080
    1796058 친정가는데 밥하시는 8 밥밥밥 2026/02/17 2,480
    1796057 멀쩡한 자식이 저뿐인거 같은데 5 .... 2026/02/17 2,970
    1796056 인구가 계속 줄면 17 ㅁㄴㅇㅈㅎ 2026/02/17 3,044
    1796055 콤팩트(프레스트파우더) 추천부탁드립니다 5 콤팩트 2026/02/17 1,204
    1796054 내용 펑 16 세뱃돈 2026/02/17 2,888
    1796053 현재 200만원이 십년후엔 얼마정도 가치일지요? 4 그러니까 2026/02/17 1,746
    1796052 조의금 5 00 2026/02/17 1,088
    1796051 동남아 미등록 아동한테 세금이 쓰입니다. 54 굳이왜 2026/02/17 3,836
    1796050 이제 더 추울 일 없겠죠? 5 봄오세요 2026/02/17 2,467
    1796049 전찌개 맛없는분도 있나요? 29 전찌개 2026/02/17 2,485
    1796048 잘못 키웠어요 34 내 발등 2026/02/17 5,974
    1796047 쉬니까.시간이 너무 빨라요 ㅠㅠ 시간아 멈추어다오 오늘 2026/02/17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