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되어 세입자가 나간다고해요
계약도래일 3개월전 통보시 세입자가 산다고 했는데
3개월후 갱신계약서 쓰는날 바로 전날
세입자가 자기네 그냥 나가겠다고
그후 3개월 기간 줄테니 3개월 후 전세비 달라고
그전에도 못나가고 딱 3개월 후 전세금 반환하고
확답 달라고 문자오고 내용증명 보낸다
법적으로 조치 할테니 무조건 3개월후 00일에
전세금 반환 요구
저희는 일단 집이 나가야하고 전세금반환은 문제없이
해준다고 답장 보냈구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오는전화 잘받아주시고
집좀 잘 보여주시라고 당부했어요
근데 돌변
부동산에서 집보러간다하면 전화 안받음
며칠전에는 본인이 교통사고나서 집보여주는거
잘안될수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전화옴
그리고 부동산 전화 다 안받음
내일 집보러온다는 손님들 있는데
전화 계속 안받아요
집주인 제전화도 안받구요
어떻게 하면좋을까요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