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연금신청후 지로가 와서 1회 납부 했구요
납부유예?
이거 신청해야 되는건가요?
아님 지로가 날라와도 안내고 그냥 있음 되나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먼저 연금신청후 지로가 와서 1회 납부 했구요
납부유예?
이거 신청해야 되는건가요?
아님 지로가 날라와도 안내고 그냥 있음 되나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전화 신청: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여 "대학생이라 소득이 없으니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싶다"고 하면 됩니다.
모바일/인터넷: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물: 보통 대학생인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전화 상담으로 처리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재학증명서를 팩스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