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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받으려면‥노동자들이 단결해야"

조회수 : 1,883
작성일 : 2026-02-07 22:28:07

"노동자들이 단결을 해서 조직률도 올리고 정당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 힘을 모아야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이 맞게 돼서 정당한 임금을 받게 될 수 있는 것"

 

데통령이 파업 독려 하는 건가요?

비정규직, 단기 알바도 노조 구성 하나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이 대통령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받으려면‥노동자들이 단결해야"

https://naver.me/FWTBAzH6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임금격차가 너무 심하다며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군의 임금이 적정수준으로 올라야하며 이를 위한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단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호주 같은 곳에선 아르바이트를 하면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많이 준다. 불안정하게 단기간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보수를 주는 게 맞다. 근데 우리는 반대다. 아르바이트일수록 더 적다"며,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경제, 사회의 발전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P : 211.211.xxx.16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6.2.7 10:30 PM (175.116.xxx.90)

    대통령의 진심이 궁금하면 경남 타운홀 미팅을 직접 보세요.
    활자를 가지고 선동하지 마시고요.
    https://www.youtube.com/live/zFm6W8zwToI?si=aZ73gXsbZTeH17c0

  • 2. 결사
    '26.2.7 10:31 PM (210.179.xxx.207)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있어요.

  • 3. 맞는 말씀
    '26.2.7 10:31 PM (39.125.xxx.30)

    호주 같은 곳에선 아르바이트를 하면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많이 준다. 불안정하게 단기간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보수를 주는 게 맞다

  • 4. 영상보면
    '26.2.7 10:34 PM (175.116.xxx.90)

    퇴직금 주지 않으려고 364일 계약하는 공공기간들 질타했어요.
    공공기관부터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라구요.
    노동 댓가를 제대로 받는 적정임금에 방점이 있죠.

  • 5. ..
    '26.2.7 10:40 PM (49.182.xxx.113) - 삭제된댓글

    저 호주사는데 이건 동의 못하겠는데요.
    돈더 받을꺼 같으면 다 아르바이트하지 누가 정규직합니까?
    최저시급은 정해져있고 돈 더 받는곳은 특수직군이에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일정급액 이상이면 소득신고후 똑같이 세금냅니다.

  • 6. ㅇㅇ
    '26.2.7 10:46 PM (116.121.xxx.181) - 삭제된댓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나,
    지지율 80% 찍을 듯.

  • 7. ㅡㅡ
    '26.2.7 10:52 PM (112.156.xxx.57)

    또 말장난.
    가볍기가 깃털보다 더.

  • 8. .....
    '26.2.7 10:58 PM (223.39.xxx.145)

    노조를 꼭 만들라는게 아니라
    노조가 아니여도 노동자들끼리 모여 싸워(몸싸움 하라는게 아니라) 얻으라는거요.
    작게는 식당노동자들이 있으면 여러 식당 노동자들이 단합하고 모여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투쟁을 하라는것요..
    임금이든 뭐든....
    거기서 더 작게는....
    식당에서 직원들이 홀이랑 주방 직원을 세끼든 두끼든 직원들 밥까지 준비하는곳이 많고 수당도 안 주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전혀 못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게 참 이해가 안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부당하다 노동력 착취임을 느낀다면 업계 사람들끼리 모여
    주방 직원이 식당직원들 밥을 준비할 경우 밥하는 수당을 줘야 한다고 투쟁하고 그게 여론화되면 밥해주는수당이 법적으로 정해지는거죠.
    전체 임금이든 뭐든 그 사람들이 뭉쳐야 판이 커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여론도 형성되는거.

  • 9. 175님
    '26.2.7 11:11 PM (211.211.xxx.168)

    퇴직금 이야기랑 최저임금 이야기는 완전 다른 이야기지요.

  • 10. 223님
    '26.2.7 11:14 PM (211.211.xxx.168)

    근무시간에 밥 준비하는 건데 수단 주나요?
    아님 휴식시간 1시간 무임금으로 주거 밥 안주고 나가서 각자 자기 돈으로 먹으라 하면 수당 인 줘도 되고
    같이 밥 해먹으러고 장소랑 식재료 제공해 주면 밥 만드는 사람 수당도 추가 수당 줘야 하는 거에요?
    영세 소상공인들은 너무 무리한 이야기 같은데요

  • 11. 호도하시네요
    '26.2.8 1:06 AM (93.160.xxx.130)

    질문자는 취업 전문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아이들이 취업을 해도 2교대 근무를 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 없을 정도 수준의 임금에 대해 고민을 털어 놓으셨어요.

    대통령의 답은 정부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무조건 상승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노동 환경은 노동자 스스로가 연대하여 바꾸어 나가는 것이 빠르다 (사용자가 알아서 해 줄리가 없으니까요). 대신 정부는 노동운동을 불법적으로 탄압하거나 억압하지 않겠다였어요.

    이 대답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거죠?

  • 12. 덧붙여
    '26.2.8 1:08 AM (93.160.xxx.130)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부터 모범을 보이자. 어느 시에는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 계약을 364일로 한다지요? 그러한 부당한 관행도 꼬집으셨고요.

    364일 계약으로 근무하고 단 1일이 모자라서 퇴직금도 없는 상황에 놓이는게 정당해요?

  • 13. 쿠팡사태
    '26.2.8 6:25 AM (172.226.xxx.32)

    우리나라 노동자 권리가 낮아 생기는 일이죠
    원글은 직장경험이 있나 궁금하네요

    대구가 저러는 꼬라지보면 솔직히
    지방 공무원부터 제대로 까봐야 해요

    야간수당 제대로 안주고 180시간까지만 올리게 하거나
    지방 산하기관 연봉인상율 제한한다던가
    아주 밀도 안되는 일이 비일비재

    자손들도 겪어보길 바랍니다.

  • 14. 이런
    '26.2.8 7:48 AM (118.235.xxx.124)

    노조얘기먼 나오면 발작하는댓글러들 지들이 대기업오너면 이해가감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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