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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happy 조회수 : 1,574
작성일 : 2026-02-06 19:47:28

시급 10320원 알바를 갔는데요.

며칠 지나도 근로계약서를 안쓰네요.

구인 공고만 보고 간건데요.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자동으로 나오나는 거 아닌가요?

아님 근로계약서 안썼으니 그냥 시급만 나오는 건가요?

 

추가질문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 지불되는 법적인 보장 금액이 또 있나요?

이것도 근로계약서 안썼으면 의미 없나요?

IP : 39.7.xxx.10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
    '26.2.6 8:28 PM (125.178.xxx.152)

    꼭 써야하고요 계약서 관계없이 주휴수당 있습니다
    주 15시간 일 하지 않은 주는 주휴수당 없습니다
    40시간 이상 수당은 없는 걸로 압니다

  • 2.
    '26.2.6 9:09 PM (222.235.xxx.29)

    주40시간이상 근무시 무조건 시급의 1.5배 지급으로 알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잡고 있거든요. 계약서상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40시간이내에서 약정근로시간을 정하고 만일 40시간이 넘을시는 1.5배 지급이구요. 근데 5인미만사업장는 예외적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어떤 조건이든 근로를 시작했으면 무조건 써야 되는 거에요.

  • 3. ㅇㅇ
    '26.2.6 10:15 PM (182.222.xxx.15) - 삭제된댓글

    ㄴ 5인이상만 40시간이상 1.5배

  • 4. 원글
    '26.2.6 10:28 PM (39.7.xxx.100)

    댓글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만 받고
    5인 미만 기업이라
    40시간 이하로만 일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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