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증여 후 5년→10년? 양도세 계산 헷갈려요.

고민 조회수 : 936
작성일 : 2026-02-06 10:30:26

아파트 2채를 보유(성동구)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① A 아파트

1997년: 남편 명의로 매수 2018년: 제 명의로 당시 시가 기준 증여받음

증여 당시에는

“5년이 지나서 매도하면, 증여 당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계산한다”

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도 세무사 상담을 받았을 때

“이미 5년이 지났으니 2018년 증여가액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알아보니,

증여 후 10년 이내에 매도하면

→ 처음 남편이 매수했을 당시 가격(1997년 기준) 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5년 → 10년’ 규정은 언제 법이 바뀐 건가요? 2023년 상담 내용과 지금 설명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② B 아파트

2001년 매수 현재도 보유 중

당초에는 세금 때문에 A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려고 했는데,

10년 이내 규정 때문에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A 아파트 대신 B 아파트를 먼저 매도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순서에 따라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세무적으로 조언 주실 수 있는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46.110.xxx.20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6 10:34 AM (114.203.xxx.30)

    세무사 상담 받으세요.
    양도세 잘못 하면 엄청 내니까요.
    잘못된 정보면 어쩌시려구요.
    세무사들도 실수해서 크로스체크 하라고 하던데요.

  • 2. ㅇㅇ
    '26.2.6 10:35 AM (125.132.xxx.175) - 삭제된댓글

    이런 질문은 82보다 국세청 인터넷 문의가 나아요

  • 3. ㅇㅇ
    '26.2.6 10:50 AM (220.73.xxx.71)

    이정도는 상담료 내고 상담 받는게 정확하겠어요
    ai도 부정확하더라고요

  • 4.
    '26.2.6 10:53 AM (220.78.xxx.153)

    저도 궁금하네요
    저는 2021년 증여로 올해 5년이 되어 매도할 예정인데요.
    2022년까지 증여분은 5년 후 증여가액으로 매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2023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10년으로 바뀌었구요.
    아직 소급적용된다는 얘기나 뉴스를 들은적이 없는데 세무상담 받으신 분 있으실까요?

  • 5. ..
    '26.2.6 10:53 AM (121.176.xxx.155)

    1.국세청 해당 세금 부분 꼼꼼히 보시고 인터넷 문의.
    2.보유하고 계신 집 주변의 부동산에 매매 문의하며 거래하는 세무사 추천받아 상담(2군데 정도)
    꼭 순서대로 하시고 상담 꼭 받으세요.

  • 6. ...
    '26.2.6 10:54 AM (221.165.xxx.97)

    저도 220.78님 처럼 알고 있어요.

  • 7. 그게
    '26.2.6 10:57 AM (210.222.xxx.94)

    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 5년
    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10년

  • 8. ㅇㅇ
    '26.2.6 11:02 AM (125.132.xxx.175) - 삭제된댓글

    그런데 요즘 집값이 거의 12억이 넘어가서
    증여자 최초 구매 가격으로 한 양도세가
    수증자 취득한 가격으로 한 양도세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12억 넘으면 이월과세 제외에 해당 안 되는 걸로 알아요

  • 9.
    '26.2.6 11:17 AM (220.78.xxx.153) - 삭제된댓글

    윗님 증여 후 보유기간 넘겨 매도시 12억 넘으면 이월과세 제외에 해당안된다는 내용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 10. ...
    '26.2.6 12:51 PM (180.70.xxx.57)

    저도 증여받은지 올해가 5년째라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후로 10년으로 바뀐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정권 바뀔때마다 부동산 정책을 이리 정신없이 바꾸니 국민들은 대체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요? 신경질 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3243 홍게액 엄청 맛있네요 6 이거이거 17:27:41 2,321
1793242 저도 깜짝 깜짝 놀랍니다 민주당 23 민주당 밀정.. 17:27:00 3,557
1793241 주식) 명절전후 하락장이 왜 일까요 10 기분좋은밤 17:24:52 2,620
1793240 조국혁신당 당직자가 강미정님을 고소했다는 주장은 허위 26 .. 17:11:52 1,279
1793239 조국 “600만원 장학금 유죄, 50억 퇴직금은 무죄” 21 ㅇㅇ 17:11:40 2,054
1793238 안다르 바지 품질이 어떤가요? 11 Aa 17:04:31 1,452
1793237 징글징글한 미세먼지 털어지지도 않네요 2 살맛 16:59:22 765
1793236 강원도 백촌막국수에 명태무침이랑 비슷한거 어디서 사나요? 5 명태무침 16:54:27 938
1793235 민주당, 부동산 팔고 주식 투자한 다주택자 세제 혜택 18 김현정 16:50:12 2,520
1793234 혹시 셀프로 아트월 대리석 광 내보신분 계세요? 궁금 16:45:45 186
1793233 李대통령 "서울아파트 한평에 3억, 이게 말이 되나&q.. 46 ㅇㅇ 16:42:07 3,635
1793232 집있는 싱글 10 회사원 16:39:30 1,725
1793231 버티컬 마우스 추천 부탁드려요~~ 7 버티컬마우스.. 16:38:15 290
1793230 부동산 만기 전에 나가면 보증금 어찌 되나요? 2 저는 세입자.. 16:34:19 651
1793229 보유하신 주식, 오늘 얼마나 빠졌나요? 17 주식 16:32:23 4,772
1793228 아들머리 엄마라고 남편 구박하네요ㅜ 25 ㅡㅡ 16:30:06 4,001
1793227 목에 이물감 가래 묻은거 같은 느낌 10 16:28:34 1,593
1793226 합당 대외비 문건 작성 5 16:28:25 442
1793225 푸바오 근황 ㅠ귀여움에 입틀막 15 16:27:31 2,215
1793224 고3졸업 6 학부모 16:26:51 750
1793223 군대에 휴대폰 사용하게 한거는 잘한거같네요 13 .. 16:26:37 1,726
1793222 50억이 뇌물이 아니라는 판사들 10 .. 16:25:00 1,194
1793221 셀카 찍을 때 보정카메라 2 .. 16:20:26 425
1793220 美하원, 韓 쿠팡 수사 탈탈터나...“6년치 대화 제출하라” 10 ㅇㅇ 16:19:18 1,526
1793219 여자에겐 집이 필요해요 60 나를잊지마 16:18:57 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