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14099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오는 8일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영업시간 제한’(12조2) 조항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는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2년 제정된 현행 유통법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새벽배송 포함)하고 있는데, 이번 예외조항 삽입을 통해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은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새해 들어서부터 정부·여당이 새벽배송 규제에 전향적으로 나선 건 국내 유통시장의 쿠팡 독주를 깨기 위해서다. 쿠팡은 대형마트들의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새벽배송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에도 이를 자신감으로 정부와 대립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에 더 초점을 맞춰왔던 정부·여당의 기조 변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