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만기전 집매매되면

... 조회수 : 1,546
작성일 : 2026-02-04 10:46:04

법적으로 계약기간까지 보호되나요? 

새로운 주인이 집을 비우기 원하면 

계약일까지 보다 서로 합의하나요?

 

부동산에 서 사람올때 사람이 있을때만 문열어줘도 

되나요? 

 

계약만기 6-7 개월전 이사라면 복비등 이사비용은 

세입자 몫인가요?

IP : 222.232.xxx.7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년
    '26.2.4 10:46 AM (114.204.xxx.203)

    보호되고요 합의해서 나가도 되죠

  • 2. ..
    '26.2.4 10:52 AM (1.249.xxx.77)

    계약기간은 보장돼요.

    계약기간 만기 후
    새로 바뀐 집 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하면
    갱신권은 못쓰고요.

    집 보여주는건 최대한 협조해주면 좋겠지만
    의무는 아니고요..

    만기 전 이사를 원하시면
    복비는 글쓴님 부담.

  • 3. ㅇㅇ
    '26.2.4 10:57 AM (121.134.xxx.51)

    새로운 집주인도
    매매에 따라 실거주로 갱신청구권 불가 고지를 전세6개월전 해야해요.
    만기 6개월도 안 남기고 매매로 들어와 살겠다 해봤자
    갱신청구권 주장이 법적효력있어요.

  • 4. 윗님
    '26.2.4 11:59 AM (211.211.xxx.134)

    그말이 맞는 말인가요
    전세끼고매수했다면 세입자전세계약 그대로 승계되는건데
    당연히 세입자는 계약기간 보장되는거고
    통보는만기6~2개월전에 통보하면되는거 아닌가요?

  • 5. ㅇㅇ
    '26.2.4 1:08 PM (121.134.xxx.51)

    댓글이 오해할수 있게 써놓았네요
    매매하여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 갱신불가 통보하려면
    전세만기 6개월이전까지 매매완료 명의이전 되어야햬요.
    그이후 불가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여야하고요.

  • 6. ㅇㅇ
    '26.2.4 1:10 PM (121.134.xxx.51)

    그래서 세입자끼고 실거주 목적 새로운 매수자에게 매매가 어려운 거에요. 6개월전 등기완료해야하는데 세입자가 이후 6개월더 살아야하니 대출받을수가 없고 자신의 전세금도 빼서 집사는데 보탤수도 없고….
    제가 그 경우로 한동안 힘들었어요.

  • 7. ...
    '26.2.4 6:50 PM (182.226.xxx.232)

    보통은 나가야죠 새 주인이 자기가 들어오겠다고 하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8826 입사한지 3일째인데 근로계약서를 안써요 2 프리지아 2026/04/08 2,299
1798825 한준호, 추미애 겨냥 "준비되지 않은 후보가 우리당 후.. 53 ... 2026/04/08 4,671
1798824 아이들 독립후 성인 식사는? 8 .... 2026/04/08 2,348
1798823 달래비빔밥 맛있네요~ 2026/04/08 2,093
1798822 경찰, 가짜뉴스 분석팀 신설-이 대통령 지시 이틀만 18 ㅇㅇ 2026/04/08 2,188
1798821 오월드 늑대가 도심에 있음 안되지만 산속으로 갔다면 7 ㅇㅇ 2026/04/08 2,782
1798820 감기몸살ㅠㅜ 2 ㅎㅈ 2026/04/08 1,754
1798819 짠돌이 너무 뻔뻔한 남편이랑 이혼해야 할까요? 22 룽말이 2026/04/08 7,911
1798818 여론조사 꽃이 적중했네요 14 ㄱㄷ 2026/04/08 5,641
1798817 첫차로 중고차 아베오 사도 될까요? 4 Oo 2026/04/08 1,400
1798816 미국도 급등 중 1 ........ 2026/04/08 3,622
1798815 남고 선호에 가로막힌 공학 전환 8 ... 2026/04/08 2,187
1798814 남편도 나르 일까요? 8 ㅇㅇ 2026/04/08 2,439
1798813 알츠하이머 강북삼성 다니시는분 ㅇㅇ 2026/04/08 1,074
1798812 육류를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될까요 7 c c c.. 2026/04/08 3,013
1798811 휴..........민트 22 .... 2026/04/08 6,617
1798810 어르신 팔순이나 구순 식사할때요 19 .... 2026/04/08 4,295
1798809 과체중 살 빠짐 의문? 1 ㅇㅇ 2026/04/08 1,937
1798808 단종비 정순왕후 '여인시장터' 표지석 복원 촉구 연서명 올려도되나요.. 2026/04/08 1,653
1798807 방탄-콘서트 몇시간전에 갈까요? 24 처음 2026/04/08 2,476
1798806 장동혁 유튜브 조작 연출?..시민인척 연기 ,내란당 관계자 1 2026/04/08 1,468
1798805 이진숙이 페북에 올린 "오빤 내맘 ㅈㄸ 몰라".. 8 대구지지율1.. 2026/04/08 5,481
1798804 회사 대표가 퇴직금과 급여를 안주고 1 궁금합니다... 2026/04/08 2,054
1798803 원글펑 9 어휴 2026/04/08 2,004
1798802 낙이 없는게 고민이에요 15 .. 2026/04/08 4,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