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 다주택자도 대상인가요?

A 조회수 : 2,043
작성일 : 2026-02-03 18:25:25

3억 4억 2억 이런 쪼끄만 아파트도 

개수가 많음 대상입니까

IP : 119.195.xxx.2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픈ai
    '26.2.3 6:32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지방에 있는 2억~4억 원대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실 계획이거나 이미 보유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가격'과 '지역'**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할 수도, 혹은 예상보다 많이 낼 수도 있는 미묘한 경계에 계십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세금 종류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살 때) : "공시가격 2억 원"이 핵심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 2025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는 몇 채를 사든 중과세율(8~12%)이 아닌 1%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도 이 집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공시가격 2억 초과: 이때부터는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억~4억 원대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2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보유할 때) : "공시가격 3억 원"이 기준
    ​지방 저가주택 특례: 수도권 밖(광역시/세종시 제외, 읍·면 지역 포함)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택 수에서만 빠질 뿐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개수가 아주 많다면 전체 합산 금액이 커져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팔 때) : "3억 이하"는 중과 제외
    ​중과 배제: 지방(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팔 때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율을 더 얹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니 시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 2. AOO
    '26.2.3 6:45 PM (119.195.xxx.202)

    비조정지역 공시지가3억이하는 상관없겠네요
    감사합키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3911 사장남천동 22 오랜만에 가.. 2026/03/11 3,196
1793910 “일본인도 안 가는데 한국인은 오라고?”…日정부 ‘후쿠시마 홍보.. 5 ㅇㅇ 2026/03/11 2,436
1793909 김경호변호사가드리는 도끼상소持斧上疏(지부상소) 응원합니다 .. 2026/03/11 707
1793908 밴드 가입신청했는데 몇주째 안받아주네요 ㅇㅇ 2026/03/11 643
1793907 아이들 핸드폰 명의 누구로 하시나요? 3 -- 2026/03/11 844
1793906 s&p500 지지부진한거 맞나요? 15 ㅡㅡ 2026/03/11 3,654
1793905 주식..실패후 겁이나서 좋은기회도 못잡게 되네요. 7 경험 2026/03/11 2,801
1793904 미국은 사드빼가고 이재명잡자고 난리고?? 4 ㅇㅇ 2026/03/11 1,078
1793903 야구 8강 맞상대는 도미니카가 될 거 같은데 4 ........ 2026/03/11 1,411
1793902 혹시 이언주 문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랑? 7 냄새진동 2026/03/11 1,221
1793901 프리 분들은 여유있게 일하시나요 아님 벼락치기? 2 ff 2026/03/11 1,078
1793900 미국이 성주에 놨던 사드를 18 ㅓㅓ 2026/03/11 5,995
1793899 50대 남자 양복 어디꺼 사면 무난할까요 8 .. 2026/03/11 1,456
1793898 홍콩.마카오)미국여권으로 가보신분.비자 필.? 6 os 2026/03/11 1,007
1793897 정성호 사진 궁금하네요 10 .. 2026/03/11 2,135
1793896 남편 고혈압이 내렸는데 이유가 뭘까요? 20 원인 2026/03/11 5,216
1793895 정기모임은 몇개나 있으신가요 13 모임 2026/03/11 2,709
1793894 미성년자녀 공동(금융) 인증서 발급 어떻게 해요?(증여세 신고).. 7 -- 2026/03/11 838
1793893 아실앱에 아파트 매물 내놔보신분 계실까요? 매매 2026/03/11 550
1793892 인테리어 전문가님 계실까요? 완전 화이트벽 욕실 어떤가요? 6 ㅜㅜ 2026/03/11 1,309
1793891 돈으로 안되는게 없네요 ㅋ 23 ㅇㅇ 2026/03/11 18,514
1793890 요즘 토마토 먹는 방법 뭐 있으세요? 13 ... 2026/03/11 3,132
1793889 패딩 압축파우치 보관 어떨까요? 2 . . 2026/03/11 710
1793888 파바나 투썸 리모델링 이유? 7 .. 2026/03/11 1,799
1793887 사랑니 발치 예약한 경우는 무조건 뽑나요 6 치과 2026/03/11 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