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 다주택자도 대상인가요?

A 조회수 : 1,761
작성일 : 2026-02-03 18:25:25

3억 4억 2억 이런 쪼끄만 아파트도 

개수가 많음 대상입니까

IP : 119.195.xxx.2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픈ai
    '26.2.3 6:32 PM (58.29.xxx.96)

    지방에 있는 2억~4억 원대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실 계획이거나 이미 보유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가격'과 '지역'**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할 수도, 혹은 예상보다 많이 낼 수도 있는 미묘한 경계에 계십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세금 종류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살 때) : "공시가격 2억 원"이 핵심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 2025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는 몇 채를 사든 중과세율(8~12%)이 아닌 1%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도 이 집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공시가격 2억 초과: 이때부터는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억~4억 원대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2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보유할 때) : "공시가격 3억 원"이 기준
    ​지방 저가주택 특례: 수도권 밖(광역시/세종시 제외, 읍·면 지역 포함)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택 수에서만 빠질 뿐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개수가 아주 많다면 전체 합산 금액이 커져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팔 때) : "3억 이하"는 중과 제외
    ​중과 배제: 지방(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팔 때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율을 더 얹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니 시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 2. AOO
    '26.2.3 6:45 PM (119.195.xxx.202)

    비조정지역 공시지가3억이하는 상관없겠네요
    감사합키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418 주식 기초학개론 6 주린이 2026/02/04 1,922
1792417 삼성폰.. 갤럭시 S25 FE 부모님 쓰시기 어떨까요? 4 .. 2026/02/04 881
1792416 칼로리 제일 낮은 크래커는 뭔가요.  3 .. 2026/02/04 1,740
1792415 李대통령 요청에 경제계 화답 : 270조 지방투자 5 2026/02/04 1,365
1792414 발 각질패드, 톤업선크림 추천합니다. 21 추천 2026/02/04 3,318
1792413 최강욱은 64 2026/02/04 4,976
1792412 멘탈이 불안정 하면 이성을 유독 좋아하고 기대네요 3 2026/02/04 1,897
1792411 인생이 무료하신 분들을 위한 팁 2 dd 2026/02/04 3,507
1792410 카톡프사 자주 올리는 사람들은 18 .. 2026/02/04 3,862
1792409 수산대전 쿠폰 잘 써야겠어요 6 ... 2026/02/04 2,290
1792408 중앙대 졸업식 주차할수 있나요? 3 .. 2026/02/04 773
1792407 국내주식 소수점 하고 있습니다. 3 국내주식 2026/02/04 1,367
1792406 김건희한테 영치금 2200만원 보내는 사람이 있다니 8 ㄴㄷㅈㄷㄴ 2026/02/04 3,998
1792405 발렌타인데이 챙기시나요 5 2026/02/04 626
1792404 수면제랑 술 같이 9 .. 2026/02/04 1,072
1792403 장기간 부재시 보일러 설정온도는? 5 자취 2026/02/04 1,047
1792402 소나무당도 합당이야기가 도네요 26 제자리로 2026/02/04 2,256
1792401 이차전지 에코프로~ 11 로즈 2026/02/04 3,891
1792400 간밤에김연아 올림픽 의상 영상 봤는데 10 ㅇㅇ 2026/02/04 2,727
1792399 샐러리 잎 어떻게 드시나요? 16 질문 2026/02/04 1,582
1792398 군집성 미세석회화라는데 암일수도 있나요? 3 ... 2026/02/04 1,351
1792397 자낙스 한알 먹어도 3시간만에 깨요ㅜ 8 불면 2026/02/04 1,753
1792396 "하루늦으면 5.3억 더 낸다" 양도세 유예 .. 31 ... 2026/02/04 6,202
1792395 내 아이의 사생활 1 예능 2026/02/04 1,874
1792394 골프를 쳤는데. . 이게 뭔가요? 25 금요일오후 2026/02/04 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