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다주택자 세입자 낀 매물 ‘퇴로’ 열린다

ㅇㅇ 조회수 : 2,611
작성일 : 2026-02-03 13:44:56

https://v.daum.net/v/20260203111646947

 

토허제 지역 주택을 거래한 경우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해당 매물이 임대 중이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매수인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세입자의 주거권과 충돌해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중과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 유예기간을 5월9일보다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10·15 대책에서는 조정지역이 기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에서 37곳으로 늘었다. 서울 전지역 및 과천, 광명 등 경기도 12곳이 추가됐다.

정부는 매매 계약이 확실하다면 5월 9일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어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과 유예 종료까지 남은 3개월은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상 잔금까지 모두 치르기에 촉박하다는 판단에서다.

 

----

이제 임차인 껴있는데 어떻게 팔란 말이냐 이런 헛소리 뚝.

진짜 이번에는 다주택자 매물 우르르 나오게 생겼음

IP : 121.134.xxx.5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재명대통령 굿!
    '26.2.3 2:02 PM (1.236.xxx.93) - 삭제된댓글

    한방에 훅훅!!!
    이재명대통령님 응원합니다
    출산율 줄고 결혼 못한것은 다 부동산때문입니다
    노인천국 노인들이 이나라를 어떻게 지킵니까?
    심각합니다
    부동산을 잡아 출산율 늘고 젊은이들이 직장잡아
    이나라가 일어서게 도와주십시오
    집값이 너무 비싸니 어느정도 모아야 결혼도 가능하단말입니다
    캥거루애들이 집밖으로 나가게 좋은 일자리도 늘어가게끔 부탁드입니다

  • 2. 나무
    '26.2.3 2:29 PM (147.6.xxx.41)

    이래 저래 하나씩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누더기가 되기 쉽상입니다.ㅠㅠ

    세입자 만기시까지 입주 유예 정도는 배려하면 좋겠다 싶어요

  • 3. ...
    '26.2.3 2:38 PM (121.136.xxx.84)

    예외적 유예 지지합니다
    세입자 껴서 못판다 소리 쏙 들어갈거고
    매물좀 나올거 같아요

  • 4. 그거
    '26.2.3 2:46 PM (1.227.xxx.55)

    좋은 생각이네요
    방법이 있어야 팔죠

  • 5. 오오
    '26.2.3 3:09 PM (115.138.xxx.139)

    좋네요
    그러지 않아도 지인이 세입자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판다고 속상해하던데

  • 6. 다행이네요
    '26.2.3 3:10 PM (59.7.xxx.113)

    이런 대책이 나와줄거라 기대했는데 다행이네요. 이래야 매물이 나오고 집값도 안정되겠죠

  • 7. 저기요
    '26.2.3 3:11 PM (59.7.xxx.113)

    임차인 껴있어서 못판다는게 헛소리가 아니니까 이런 대책이 나온거죠

  • 8. ㅇㅇ
    '26.2.3 3:51 PM (106.102.xxx.106)

    전세갱신청구권 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발의한 것 아니었어요? 그럼 그때까지도 유예인가요? 유예의 예외의 예외가 계속 나오네요.

  • 9. ㅎㅎ
    '26.2.3 4:22 PM (124.111.xxx.15)

    집값은 안정되고 전월세 매물은 줄어드니 전월세는 오르는 거 아닌가요?? 다들 실거주 집한채씩은 있으신가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4863 마이크로소프트 3 정 인 2026/03/24 2,829
1794862 방탄 광화문 리뷰인데요 꼭 짚어주네요 28 방탄소년단 .. 2026/03/24 8,900
1794861 SBS 또 오보, 하위 50% 민생지원금 사실 아님 14 .. 2026/03/24 5,207
1794860 손녀 양육 외면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 89 ... 2026/03/24 34,960
1794859 독박육아할때 (유치원 이상) 주말에 하루정도 쉬고싶으면 3 ㅇㅇ 2026/03/24 2,184
1794858 인스타 릴스마다 나오는 남자 목소리 그거 뭐에요? 5 ㅁㅁ 2026/03/24 3,654
1794857 상가를 빨리 팔고 싶어요. 방법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8 전쟁개입반대.. 2026/03/24 3,969
1794856 명언 - 무한한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 1 ♧♧♧ 2026/03/24 1,688
1794855 제미나이가 자꾸 자라고 15 제미 2026/03/24 5,875
1794854 치열치질치핵에 좋은 거 뭐예요? 7 김dd 2026/03/24 2,385
1794853 대학생용돈. 얼마가 필요할까요. 25 .. 2026/03/24 3,938
1794852 주차장사고 1 carina.. 2026/03/24 2,253
1794851 닭똥집볶음 할때 연하게 어떻게 하나요? 3 0707 2026/03/24 1,290
1794850 건강염려증...이렇겐 못살겠어요 19 ㅇㅇ 2026/03/24 9,639
1794849 책정리합니다 8 바람소리 2026/03/24 2,471
1794848 석촌호수 주변 도서관 있을까요 7 뻥튀기 2026/03/24 1,545
1794847 악의축 4 ... 2026/03/24 1,634
1794846 유시민 질문에 ‘보법이 달랐던 이재명’ 29 이잼 2026/03/24 3,661
1794845 일본 가구 잘 아는 분 계신가요.  8 .. 2026/03/24 2,146
1794844 3일 아팠더니 얼굴 너무 예뻐졌어요 14 2026/03/23 5,143
1794843 1억 적금 넣은거 isa 계좌에 넣으려는데요 6 ..... 2026/03/23 4,202
1794842 트럼프 "쿠슈너등 美대표단, 이란 최고위급과 협상했다&.. 7 .. 2026/03/23 4,632
1794841 요즘 커뮤들 왜 BTS 공연에 대해 안좋게 말하는지 아시나요.... 56 ㅎㄷ 2026/03/23 6,351
1794840 알뜰폰 통신사 소개해주세요 8 통신사 2026/03/23 1,815
1794839 통신사 고객센터 일 많이 힘들까요??? 3 2026/03/23 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