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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조심하세요 등기부등본 너무 믿지 마세요

...... 조회수 : 21,981
작성일 : 2026-02-02 07:12:37

https://www.youtube.com/watch?v=MrQ8fEspE64

 

 

등기부등본 확인해도  등기부등본이 잘못해도 법적인 공신력이 없대요 등기부 등본 믿지말래요 우리나라 등기소는 형식적 심사주의 즉 서류가 형식에 맞으면 그냥 처리해 준답니다  

 

 

피해예방법

등기부등본 발급받을때 꼭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직접 전화 걸어 진짜 말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등기가 있으면 절대 계약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주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길다고 생각하시면  영상에서 11분 50초부터 꼭 봐주세요 

IP : 124.49.xxx.76
6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26.2.2 7:17 AM (211.241.xxx.107)

    국가가 보증 안해주니 전세사기가 설치는거예요
    그러면서 취등록세는 또 받아 먹는게 웃기는거죠

  • 2. .......
    '26.2.2 7:25 AM (124.49.xxx.76)

    저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등기부등본을 너무 믿었는데 .....저에게는 좀 충격이네요

  • 3. 김뽁뽁
    '26.2.2 7:38 AM (118.235.xxx.210)

    등기부등본 관련정보 저에게 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 4.
    '26.2.2 7:47 AM (14.44.xxx.94)

    게다가 등기소 직원들 어찌나 거만하고 불친절한지
    놀고 있으면서 뭐하나 물어보면 눈 희번득거리면서 말끝마다
    특정 법무사 사무실가서 하라고ㆍ

  • 5. ㅇㅇ
    '26.2.2 7:48 AM (218.234.xxx.124)

    맞아요 제 전 임차인 공단에서 차압 6억 들어와있어
    너무너무 전세금 못뺄까 걱정햇는데
    이놈이 법을 너무 잘알아 그걸 귀신같이 등본에 안나오게 해서 다음 세입자 구하더라고요

  • 6. ㅐㅐㅐㅐ
    '26.2.2 7:57 AM (61.82.xxx.146)

    그런데 저는 이부분을
    중개인 책임에도 넣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중개인이 연결만 시켜주고 돈은 받으면서 책임이 없어요

  • 7.
    '26.2.2 8:03 AM (210.219.xxx.195)

    등기부등본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 8. 그러게요
    '26.2.2 8:06 AM (223.38.xxx.36)

    중개인이 수수료 받는데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개하고 수수료 끝은 아닌 것 같아요.

  • 9. 등기부등본 함정
    '26.2.2 8:20 AM (218.53.xxx.12)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 10. kk 11
    '26.2.2 8:21 AM (114.204.xxx.203)

    중개인은 하는일이 뭔지 돈만 받고 끝
    책임감이 없어요
    그정돈 거래전에 지가 확인 해야 하는거 안닌지

  • 11. ......
    '26.2.2 8:33 AM (124.49.xxx.76)

    저 몇년전 거래할때 보니 중개업소도 등기부등본 열람해주기만 하던데요 다른 중개업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 12.
    '26.2.2 8:47 AM (122.36.xxx.113)

    집 매매해야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네요.
    등기부등본만 떼 보면 끝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백프로 공신력이 있는게 아니라니 충격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 13. Kk
    '26.2.2 8:49 AM (106.101.xxx.217)

    등기부등본 은 꼭 말소사항 넣어달라고 해야 하는군요.
    정말 국민들이 스스로 챙겨야 하는게
    많네요.ㅠ

  • 14. ....
    '26.2.2 9:01 AM (124.49.xxx.76)

    ㄴ말소사항 넣어도 꼭 은행에 가서 말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말소사항 들어 있다고 믿을수 없어요

  • 15.
    '26.2.2 9:05 AM (211.235.xxx.123)

    꼭필요한 정보 감사드려요

  • 16. 비싼 중개료
    '26.2.2 9:12 AM (120.142.xxx.172)

    중개인이 해야할 일이 이런 거 아닌가요?

  • 17. ㅇㅇ
    '26.2.2 9:13 AM (106.102.xxx.58)

    등기는 원래 공신력이 없어요..

  • 18. 남쪽나라
    '26.2.2 9:16 AM (211.213.xxx.2)

    등기부등본 확인

  • 19. ,,,
    '26.2.2 9:19 AM (121.144.xxx.108)

    등기부등본 정보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네요.

  • 20. 국회의원들이
    '26.2.2 10:17 AM (122.36.xxx.22)

    법을 바꿔야지
    중개사가 무슨 수로 공인인증에 본인확인까지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해주나요ㅋ
    계약시 집주인 국세납부증명서 의무첨부하는것도 몇년 안됐어요 집주인이 날 뭘로 보냐며 끝내 안해주는데 강제하지 않는 이상 동의없이 떼어볼수도 없는거죠
    법을 만들라 해야죠

  • 21. 정부가
    '26.2.2 10:34 AM (222.106.xxx.184)

    이런것부터 고쳐 나가야 한다고 봐요
    특히 중개인들 수수료도 그렇고요.
    중개인이 확인하고 문제없게 해야 할 일을 전혀 안하잖아요
    저런거 다 개인이 확인하고 체크해야 하고
    중개인은 괜찮다 말만 할 줄 알고 나중에 문제 생겨도 책임하나 안지고
    수수료만 받아 먹고..

  • 22. 강같은
    '26.2.2 1:45 PM (121.144.xxx.222)

    등기부등본 관련 피해예방법 감사힙니다

  • 23. 고맙습니다
    '26.2.2 1:53 PM (116.121.xxx.181)

    등기부등본 관련 피해예방법
    22222

  • 24. 그니까요.
    '26.2.2 2:04 PM (106.102.xxx.197) - 삭제된댓글

    정부에서 법으로 그런 걸 예방하게 만들고
    중개사들은 그걸 확인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야지
    취득세 양도세 중개료만 비싸게 받아먹으면 그만인가?

  • 25. 그니까요.
    '26.2.2 2:07 PM (106.102.xxx.147)

    정부에서 법으로 그런 걸 예방하게 만들고
    중개사들은 그걸 확인하게 해서 안전하게 해야지
    취득세 중개료만 비싸게 받아먹고
    피해는 오롯이 매수인이 지게 하는게 말이 되나?

  • 26. 중요
    '26.2.2 2:32 PM (175.212.xxx.179)

    지금은 바빠서 ...
    감사합니다

  • 27. ..
    '26.2.2 2:35 PM (223.38.xxx.88)

    감사합니다^^

  • 28. 호야모야
    '26.2.2 2:48 PM (222.237.xxx.16)

    꼭 봐 야할 정보네요
    지우지 마세요
    밤에 볼게요

  • 29. 감사합니다
    '26.2.2 3:18 PM (175.118.xxx.150)

    곧 집을 구해야 하는데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30. 그렇군
    '26.2.2 3:39 PM (39.115.xxx.2)

    전세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 31. 맞아요
    '26.2.2 3:49 PM (112.154.xxx.145)

    그런데 저는 이부분을
    중개인 책임에도 넣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중개인이 연결만 시켜주고 돈은 받으면서 책임이 없어요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 32. ㅇㅇ
    '26.2.2 4:12 PM (118.220.xxx.220)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등본 발급
    가등기 있으면 계약하면 안됨
    기억할게요 감사합니다.

  • 33. ..
    '26.2.2 4:25 PM (59.14.xxx.232)

    말소포함으로 안뽑는 중개사가 어디있나요.

  • 34. ...
    '26.2.2 4:47 PM (220.83.xxx.108)

    은행에 말소되었는지 확인하면 은행에서 확인해주나요? 개인정보라고 확인안해줄것 같은데요.

  • 35. 이런 위법한
    '26.2.2 4:49 PM (218.39.xxx.130)

    것은 국회에서 빨리 법으로 만들어야 사기 당하지 않는 것 아닌가?

    국민을 위한다면서 이런 위법한 제도는 빨리 고쳐야 한다.

    국회의원들!! 빨리 법을 만들어 국민 불안하게 하지 마라!!!!!

  • 36. ..
    '26.2.2 4:59 PM (220.77.xxx.211)

    등기부등본 정보 감사합니다

  • 37. 중요
    '26.2.2 5:03 PM (218.52.xxx.144)

    등기부등본 정보 감사합니다.

  • 38. ㅇㅇ
    '26.2.2 5:14 PM (61.74.xxx.243)

    이거 좀 오래전일이죠?
    그때 이사건 보고 진짜 믿을수가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은행에 전화한다고 확인안해줄꺼 같은데요? 개인정보라고.. 뭐든 전화로 확인해 주는법이 없던데..

  • 39. 나라법이
    '26.2.2 5:20 PM (223.38.xxx.100)

    너무솜방망이고 국가가 책임을 안져요,
    국민의의무라고 세금은온갖구실다붙여
    다 뜯어가면서 책임은 절대 안지는게
    국가더라구요. 법도 국민을 위한것도없는거같고

  • 40. ...
    '26.2.2 5:22 PM (58.231.xxx.145)

    부동산중개인은 하는일도 딱히 없으면서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이것도 손봐야한다고봐요.
    상가1층에 부동산만 거의 열곳이예요

  • 41. ㅇㅇ
    '26.2.2 5:32 PM (118.235.xxx.56)

    등기부등본 정보 감사합니다
    국가가 법을 뜯어 고쳐야죠.
    손놓고 있잖아요

  • 42. 말소포함
    '26.2.2 5:43 PM (122.36.xxx.22)

    다 나오고 가등기 다 표시 되는데
    그거 다 알고 고지하고 계약하는데
    중개사는 그거 위험성 다 알려주는게 의무죠
    고지 안하면 책임 물수 있는데
    매물 없고 그런 물건은 시세보다 싸고 날짜 급하다보니
    인식하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상한 규제하다 집값폭등시킬 생각말고 이런거 깔끙하게 법 고치는게 안하는게 희한

  • 43. gks
    '26.2.2 7:11 PM (116.40.xxx.17)

    등기부등본 발급받을때 꼭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직접 전화 걸어 진짜 말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44. rkatk
    '26.2.2 7:43 PM (121.160.xxx.216)

    영상 공유 감사합니다.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법 개정이 절실하네요.

  • 45. 이거
    '26.2.2 8:22 PM (125.138.xxx.57)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거래하는데..

  • 46. ...
    '26.2.2 8:33 PM (182.221.xxx.34)

    등기부등본 저장합니다

  • 47.
    '26.2.2 9:17 PM (223.38.xxx.160)

    그런데 저는 이부분을
    중개인 책임에도 넣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중개인이 연결만 시켜주고 돈은 받으면서 책임이 없어요
    33333333333

  • 48. 세상에
    '26.2.2 9:37 PM (211.235.xxx.4)

    "등기부등본 발급받을때 꼭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직접 전화 걸어 진짜 말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지키면 안전한 건지요?

  • 49. ㅁㅇ
    '26.2.2 9:47 PM (61.254.xxx.71)

    등기부 등본 정보 감사합니다

  • 50. 님덕분에 로그인
    '26.2.2 10:48 PM (118.45.xxx.180)

    참 나쁜 주인들 많더라구요.
    일단
    중개인을 구워 삻았는지 중개인이 설설 임대인에게 기고요.
    저는 오피스텔 전세였어요.

    임대인에게 국세 완납증명서 보여 달라니
    폰으로 오류가 갑자기 나서 보이지 않는다고... 완납했답니다.
    그거 얼마 안하니 신경쓰지 말래요.
    중개인은 둘 사이에 확인할 문제라고 물러섰구요.

    이사 들어오고 행정센터가서 전입신고 하니
    완납이 안되었답니다.
    집주인은 전화안받고요.
    세무서에선 집주인만 당일에 확인시켜줄 수 있대요.
    집주인은 바쁘다고 폰도 문자도 안보고.
    집주인이 아닌데 세입자에게 보여 줄 수 없다는 거죠.
    국세 몇 백만원을 ㅣ체납해 놓고는 뻔뻔하게 완납했다고 거짓말하고.쓰면서 혈압이 오릅니다.
    나중엔 그 거 집값의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뭐 그런걸 가지고 그러냐고...

    집주인도 개새끼고 부동산도 참 나쁘대요.

    타부동산과 계약서류....
    .
    그런건 부동산이 서류를 저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나요?
    집값의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저를 보고 웃더라구요.
    안되겠다.글 다시 써 볼게요.

  • 51. 움베
    '26.2.2 11:29 PM (58.227.xxx.28)

    등기부등본 유의사항 말소사항포함 감사합니다

  • 52. ㄷㄷ
    '26.2.2 11:49 PM (211.201.xxx.133)

    말소포함으로 안뽑는 중개사가 어디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모르시네요. 다들 말소포함 안 시켜요.
    최종 유효사항만 담긴 약식 등본으로 출력해 보여줍니다.
    제가 임대 임차 다 하는데 각기 다른 중개사가 준 부동산계약서류 비교해보니 유효사항만 제공했더라구요.
    직접 말소사항 포함해서 꼭 열람해야 합니다.

  • 53. ㅣㅣ
    '26.2.3 12:08 AM (172.56.xxx.125)

    집계약시 등기부등본만 보면 안되는군요 ㅠㅠ

  • 54. ..
    '26.2.3 12:37 AM (222.102.xxx.253)

    등기부등본 피해 예방법 기억할게요
    감사합니다

  • 55. 지금에머뭄
    '26.2.3 2:21 AM (49.174.xxx.188)

    감사해요 저장합이디

  • 56. 등기 보험
    '26.2.3 3:34 AM (121.129.xxx.53)

    저도 이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서 집 계약할 때 무서워서 등기 보험이라는게 있길래 들었어요. 얼마나 확실히 보장해주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몇십만원선이었던거 같고 법무사 비용이랑 묶어서 하는게 있어서 했네요. 등기소도 믿을 수 없다니.참..

  • 57. ..
    '26.2.3 3:35 AM (218.49.xxx.73) - 삭제된댓글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평생 모은 수억원을 사기치는 사람들은 살인죄와 맞먹는 형벌을 줘야 함.
    보통의 사람이라면 양심에 찔려서 그런짓 못할텐데....악마들임

  • 58. hoshi
    '26.2.3 4:12 AM (121.173.xxx.76)

    등기부등본 관련 피해예방법3333

  • 59. **
    '26.2.3 5:48 AM (123.141.xxx.231)

    등기부등본

  • 60. 00
    '26.2.3 6:23 AM (222.110.xxx.21)

    정말 필요한 정보네요. 고맙습니다.

  • 61. Ahora
    '26.2.3 7:20 AM (190.212.xxx.181)

    등기부 등본 말소 확인

  • 62. kelly
    '26.2.3 9:45 AM (222.236.xxx.126)

    등기부등본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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