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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세

chelsea 조회수 : 3,240
작성일 : 2026-01-31 09:47:55

안녕하세요?짤막단시간 알바만하다가

최저임금이지만 사대보험되고 8시간 일자리를 구했어요.

건강만허락하면 65세카지가능.

년말정난혜택볼려면 연금저축이나 irp중에 하나는 가입해서 세금혜택보고픈데...

어떤게 내 나이에 맞을지 모르겠어요.유명유투브 에도 물어봐로 답변없고?

연금저축은 55세부터연금개시라 자격이 안되지않나싶고..고수언니들 자문고견부탁드려요.

월 백만원은가능해요.현재 isa계좌로 월 이십으로 etf

모으기 하고있어요 ㅠ

 

IP : 116.121.xxx.3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1.31 10:09 AM (219.249.xxx.6) - 삭제된댓글

    저는 irp로 최대 1800넣고 있어요
    세금혜택이 있으니까요
    5년 넣으면 10년이상 연금으로 탈수있어요

  • 2. ㅁㅁ
    '26.1.31 10:13 AM (220.121.xxx.25)

    최저임금에 가까우면 사실상 세제혜택은 의미가 없어요.
    소득세가 거의 없어서요. 조금더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품으로 알아보시면 될듯합니다

  • 3. 저는
    '26.1.31 10:59 AM (49.167.xxx.114)

    70년생인데 증권사계좌에 연금저축 일시불로 1440넣었어요

  • 4. 지안
    '26.1.31 4:36 PM (221.141.xxx.155)

    연금저축펀드 55세부터 받을수 있는거지
    57세부터 넣고
    5년 이후 언제든지 받을수 있어요
    단 10년 이상 나누어 받아야 함
    윗분 말대로 최저임금에 가까우면 세제혜택 의미가 없는것도 맞아요
    그래도 어짜피 저금해야 한다면
    연금저축펀드에서 etf 하는것 추천
    세액공제 안받으면
    나중에 받을때 이익금에서 세금 5.5% 떼는거라 좋아요
    세액공제 받으면 원금+이익금에서 세금 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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