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돌아가신 아버지 차를 인수하고 싶은데

조회수 : 2,360
작성일 : 2026-01-30 15:43:11

혹시 이것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잘 아는 분 계신가요?

 

 

IP : 223.38.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30 3:46 PM (112.186.xxx.161)

    상속맞구요 직계가족 상속받는분제외 직계가족모든구성원상속포기각서 들어와야하구요
    원글님이 상속인이면 상속받으시면됩니다.(취득세 납부하시구요)

  • 2. ㅇㅇ
    '26.1.30 3:47 PM (58.29.xxx.96)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속받으신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는 크게 [상속 협의 -> 서류 준비 -> 등록소 방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꼭 알아두어야 할 기간 (중요!)
    ​자동차 상속 이전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전 등록 기간: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태료: 기간을 넘기면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요 서류 안내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녀인 귀하께서 단독으로 인수하실 경우 기준입니다.
    ​①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상속인(본인 및 가족) 관련 서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가족(어머니, 형제 등)이 자동차를 귀하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문서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필요)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본인 신분증 및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3. 진행 절차
    ​보험 가입: 이전 등록 전, 본인 명의로 해당 차량의 보험을 먼저 가입하세요. (보험 전산이 확인되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서류 구비: 위 안내드린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을 챙깁니다.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세금 납부: 취득세(차량 가액의 약 7%, 경차는 감면)와 공채 비용을 납부하면 새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3. 상속
    '26.1.30 3:47 PM (112.154.xxx.177)

    상속 맞고.. 서류준비+책임보험 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시면 돼요
    원글님 외의 법정상속인 (형제나 어머님) 안계신가요?
    계시면 상속협의서던가 서류에 인감도장 다 찍어야해요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사망신고하니 차량상속절차랑 서류에 대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왔어요

  • 4. 감사
    '26.1.30 4:16 PM (223.38.xxx.172)

    정말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976 와....결국 김건희 동창도 입을 열었네요 17 ... 2026/01/30 19,311
1790975 도저히 지금은 무서워 못들어가고 5 ㅁㄶㅈ 2026/01/30 3,164
1790974 건조기 섬유유연제 8 빨래 2026/01/30 749
1790973 넷플 소년심판 추천합니다 3 ........ 2026/01/30 1,146
1790972 소통이 안되는 남편 너무 외롭고 답답해요 16 2026/01/30 4,912
1790971 삼성 하이닉스 없으신분?? 8 ..... 2026/01/30 4,139
1790970 마른머리 헤어팩 너무 좋아요 10 머리 2026/01/30 3,331
1790969 유담의 인천대 전임교수 채용 탈락과 그후 인천대의 이상한 행보 7 유유유 2026/01/30 2,405
1790968 고등학생들 주식 하나요? 11 ㅡㅡ 2026/01/30 1,996
1790967 입시하니 경쟁심이 정말 16 ㅇㅇ 2026/01/30 2,562
1790966 다른지역으로 공부하러 가는 친구한테 비누 2026/01/30 561
1790965 빈집에 셋톱박스 바꿔갔다는 엄마 대처방법은요? 9 치매 2026/01/30 2,074
1790964 잘사는것보다 더 중요한게 2026/01/30 1,364
1790963 노견 포메라니안 옷 입혀야겠죠? 2 .. 2026/01/30 694
1790962 투자 유료강의 어떤가요? 7 ... 2026/01/30 792
1790961 염색했는데요 1 이번에 2026/01/30 877
1790960 시어머니께 돌려달라고 말씀드려봐야 할까요. 31 ... 2026/01/30 11,036
1790959 킥보드로 뇌진탕 사고 가해자를 검찰이 용서 ㅎㅎ 4 00 2026/01/30 1,829
1790958 대학생 딸 쉐어하우스, 이 조건이면 허락하시겠어요? 16 대학5학년 2026/01/30 2,804
1790957 박보검 예능 오늘 하네요 10 이발 2026/01/30 2,425
1790956 증거금이 뭔가요? 4 주식 2026/01/30 1,459
1790955 고도원의아침편지해지 4 ... 2026/01/30 2,186
1790954 춘천 vs 원주 14 서울녀 2026/01/30 1,658
1790953 엄마 연금저축 계좌 질문이요~ 14 .... 2026/01/30 1,511
1790952 우와~ 김선호 더 멋져 졌어요. 24 ... 2026/01/30 5,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