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돌아가신 아버지 차를 인수하고 싶은데

조회수 : 2,363
작성일 : 2026-01-30 15:43:11

혹시 이것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잘 아는 분 계신가요?

 

 

IP : 223.38.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30 3:46 PM (112.186.xxx.161)

    상속맞구요 직계가족 상속받는분제외 직계가족모든구성원상속포기각서 들어와야하구요
    원글님이 상속인이면 상속받으시면됩니다.(취득세 납부하시구요)

  • 2. ㅇㅇ
    '26.1.30 3:47 PM (58.29.xxx.96)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속받으신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는 크게 [상속 협의 -> 서류 준비 -> 등록소 방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꼭 알아두어야 할 기간 (중요!)
    ​자동차 상속 이전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전 등록 기간: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태료: 기간을 넘기면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요 서류 안내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녀인 귀하께서 단독으로 인수하실 경우 기준입니다.
    ​①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상속인(본인 및 가족) 관련 서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가족(어머니, 형제 등)이 자동차를 귀하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문서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필요)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본인 신분증 및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3. 진행 절차
    ​보험 가입: 이전 등록 전, 본인 명의로 해당 차량의 보험을 먼저 가입하세요. (보험 전산이 확인되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서류 구비: 위 안내드린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을 챙깁니다.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세금 납부: 취득세(차량 가액의 약 7%, 경차는 감면)와 공채 비용을 납부하면 새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3. 상속
    '26.1.30 3:47 PM (112.154.xxx.177)

    상속 맞고.. 서류준비+책임보험 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시면 돼요
    원글님 외의 법정상속인 (형제나 어머님) 안계신가요?
    계시면 상속협의서던가 서류에 인감도장 다 찍어야해요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사망신고하니 차량상속절차랑 서류에 대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왔어요

  • 4. 감사
    '26.1.30 4:16 PM (223.38.xxx.172)

    정말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451 KT 고객 혜택받으세요 7 ... 2026/02/01 2,612
1791450 매불쇼 시네마지옥 좋아 하시나요 22 ㅓㅏ 2026/02/01 2,111
1791449 도둑의 아내(1991년 명작 드라마 10부작) 11 문학드라마 2026/02/01 3,364
1791448 테일러 푸룬주스 어느새 이렇게 묽어졌나요??? 변비비켜 2026/02/01 309
1791447 나라를 통째로 먹으려했던 로펌 전한길 헛소린지 뭔지 2026/02/01 983
1791446 자동차보험도 올랐나요? 2 .. 2026/02/01 680
1791445 에스텔엔지니어링에 "군복 입은 사람들 왔다 갔다&quo.. 뉴스타파펌 2026/02/01 760
1791444 파리여행 숙소 10월 가격 때문에 의견이 달라요. 12 2026/02/01 1,918
1791443 임우재 이혼 했을 때 34 ㅇㅇ 2026/02/01 24,489
1791442 지금 서프라이즈 보시나요? 3 M 2026/02/01 2,048
1791441 가족행사에 남편 안 데리고 다녀요. 21 오해하나 2026/02/01 6,456
1791440 두쫀쿠 맛이 다양하네요 9 .. 2026/02/01 1,938
1791439 이준석 "코스피 상승 반대? 작성.유포한 인물 법적조치.. 5 그냥 2026/02/01 1,819
1791438 영어를 과외로만 돌린지 1년인데.. 욺길때가 되었을까요 12 영어 2026/02/01 1,897
1791437 미용 연습하는데 힘드네요 헐헐 9 화이팅 2026/02/01 1,995
1791436 지금 홈앤쇼핑 유난희 13 .... 2026/02/01 5,256
1791435 맛있는 사과 부탁드려요~ 3 사과 2026/02/01 1,564
1791434 얼굴에 수두자국 있으세요? 18 .... 2026/02/01 1,501
1791433 티빙 또는 디즈니플러스 어떤 거 보시나요? 3 ott 2026/02/01 775
1791432 이마트 매장픽업 되나요? 3 happy 2026/02/01 629
1791431 [기사펌] '아이스크림 1개 미결제 초등생 반투명사진 게시' 업.. 7 .... 2026/02/01 3,361
1791430 상생페이백 쓰려면요 3 ... 2026/02/01 1,342
1791429 김어준이 영부인을 부르는 지칭 114 미친ㅅㄲ 2026/02/01 14,742
1791428 솔로지옥 성훈 7 무궁화 2026/02/01 3,633
1791427 [펌] 진료 현장에서나 환우회 커뮤니티를 보며 우려스러운 마음에.. 1 ../.. 2026/02/01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