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도 5000이상 통장 거래하면 증여세 발생하나요?
예를들어 남편빚을 대신 갚아주면 증여에 해당되나요?
부부간에도 5000이상 통장 거래하면 증여세 발생하나요?
예를들어 남편빚을 대신 갚아주면 증여에 해당되나요?
부부간 증여 6억까지 비과세
10년 단위로 6억이라 들었습니다
빚 갚아주는게 얼만가요?
해당 안 될거 같아요
6억 까지는 비과세 인데 5천만원은 신고는 하는거로 알고있어요
신고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확실한가요?
지금까지 통장에서 왔다 갔다 한두번 한게 아닌데
윗윗님 1억 2천인데 신고는 국세청어 하는건가요 아님 세무소?
안해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