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하는데 잔금은 3월20 일경 마무리하고
낡은집이라 공사가 2달정도 걸릴것같은데.
계약.중도금은 마무리됐는데
법이 바뀌어서 잔금후 바로 들어와야한다는데 그럼
인테리어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애들 학교며 다 다
완료가 되어야한다는데.잔금안주고 인테리어 시작할수도
없고. 잔금후 모든 세대원이 바로 들어와야한다면
그전에 인테리어가 끝나있어야한다는건데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사하는데 잔금은 3월20 일경 마무리하고
낡은집이라 공사가 2달정도 걸릴것같은데.
계약.중도금은 마무리됐는데
법이 바뀌어서 잔금후 바로 들어와야한다는데 그럼
인테리어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애들 학교며 다 다
완료가 되어야한다는데.잔금안주고 인테리어 시작할수도
없고. 잔금후 모든 세대원이 바로 들어와야한다면
그전에 인테리어가 끝나있어야한다는건데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주민등록은 완료하고 (+ 학교 전학)
인테리어 진행하는 데 주변 임시거처에 머물러야죠.
그것까지 법이 통제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계약후 4개월안에 모든세대원들이 이사오연 되는걸까요?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잔금과 동시에 입주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바로 들어온다가 실제 입주(와서 잔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전입신고를 한다에요.
전입신고하고 인테리어 진행하면 됩니다.
입주님 답변감사해요.
그럼 전입신고 하면 애들 학교도 바로 전학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