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인데
차기 임대가 안들어 온 상태로 가게가 빠집니다
지난달에 철거한다고 들었는데
며칠후 만기라서 오늘 가보니 짐만 빼놓고 쓰레기도 그대로 있네요
복구비용을 보증금에서 상계처리하자고하면서
25평되는 상가인데 500~700정도 나올꺼라며 저보고 견적뽑아 달라네요
어차피 세입자 들어오면 공사해야하니 이중으로 고생하지 말자구요
오늘 업체통해 견적 뽑아보니 철거비용만 750만원이고 철거후 천정,벽,바닥 마감비용으로 500정도 더 들고 전기정리? 그건 또 추가로 더 든다고하는데
세입자는 철거비용만 부른거같은데
공실로 한참 둬야할 상황인데 마감도 세입자가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싶은데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중간에 매수를 해서 초기 임대놓을때 어떤상태였는지도 잘 몰라요
편의점자리에 다른브랜드 편의점이 입점한거였구요
철거비용만 주려는거 같은데 싸울필요도 없이
상계처리대신 원복 시키고 나가라는게 더 낫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