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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시 보상

사고 조회수 : 650
작성일 : 2026-01-23 16:51:38

차량 흐름이 많은 큰 도로에서 뒤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차를 박아 100% 상대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국산차 뒤 범퍼 통째로 갈았고, 1차 수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일부러 시간 내서 다시 정비소 다시 다녀왔고요. 수리 중 렌트는 안해서 교통비 소액 나오는듯 합니다.

 

다행히 몸은 병원갈 정도는 아니고, 아이는 엑스레이 찍는 것도 안내켜 가지 않았고요. 이 경우 따로 위로금? 합의금?은 없는 건가요? 추운 날 길에서 사고 처리하느라 고생하고, 아이 학원수업 못듣고..  병원을 가지 않았기에 별도 보상은 없다는 보험사 설명이 맞나요? (병원을 갔으면 있대요.)

IP : 210.221.xxx.9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23 4:54 PM (118.47.xxx.7)

    범퍼 교환 할 정도면 충격이 있었다는건데
    왜 대인접수를 안하셨어요?
    병원치료받고 해야 합의금 나와요
    대물만 접수했으면 차 수리하면 끝입니다.

  • 2. --
    '26.1.23 4:55 PM (175.116.xxx.90)

    대물사고는 차수리와 렌트비, 인적사고는 치료비, 합의금이 나와요.
    인적사고 접수 안했으면 합의금이 없어요.

  • 3. ㅇㅇ
    '26.1.23 4:59 PM (116.121.xxx.129)

    인적사고 접수 안했으면 합의금이 없어요..222

    당장은 아프지 않아도 병원가서 간단한 검사 같은 거
    받는 게 좋은 거 같아요

  • 4. 사고
    '26.1.23 4:59 PM (210.221.xxx.96)

    대인 접수는 했는데 이래저래 병원은 안간거죠. 어깨 등 허리 매일 아픈 직장인입니다. 대인 접수 취소시키려 보험사가 전화 오는데 저는 그냥 위로금이라도 주는 줄 알았거든요(액수가 중요하다기 보단 그냥 절차가) 지금이라도 병원 갈까요? (이러니 계속 한방병원들을 가죠 ㅜㅜ)

  • 5. ㅇㅇ
    '26.1.23 5:04 PM (106.102.xxx.7)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어요 합의금받고 싶으면 벼원찌료 받고 아니면 그냥 나가리 죠

  • 6. ㅇㅇ
    '26.1.23 5:22 PM (116.121.xxx.129)

    내가 가입한 보험사는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존재.

    원글님의 손해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죠

  • 7. 그래서
    '26.1.23 5:25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

    일부러 병원을 갑니다. 이거 좀 해결되었음 좋겠어요. 병원 안가도 수리견적의 적정 비율만큼 합의금으로 주는거요. 감가까지 되는데 그것도 안해주니 다들 병원가죠

  • 8.
    '26.1.23 6:21 PM (49.167.xxx.252)

    병원에 안 갔다는건 다친게 없다는 얘기니 합의금이 없죠.
    사고후 입원은 2일인가 3일인가 내에 해야하는데 통원은 그런 제한없나 알아보세요

  • 9.
    '26.1.23 10:32 PM (118.235.xxx.69)

    운전자보험은 나와요

    그래서 필수로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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