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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글 전세갱신권

갱신권 조회수 : 1,466
작성일 : 2026-01-21 15:30:54

베스트글 전세갱신권이요

2년살면 계속 살겠다고 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주인이 실거주로 들어오거나

6개월전에 새주인이 실거주한다 하지않았다면 

갱신권 쓸 수 있는 거로 아는데 헷갈리네요

IP : 118.221.xxx.4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차3법
    '26.1.21 3:34 PM (223.39.xxx.117)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갱신권을 쓸수가 없어요.
    그 집주인이 빈집으로 놔두더라도
    세입자가 소송해도 집니다.

  • 2. 근데
    '26.1.21 3:35 PM (175.114.xxx.246)

    매매하겠다는 거고 실거주가 아니잖아요. 매매하려면 만기 6개월 전에 새주인 앞으로 명의 이전 되어야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집 못 판 1인입니다. 변호사까지 끼고 요구하던대요.

  • 3. 살면서
    '26.1.21 3:37 PM (223.39.xxx.19) - 삭제된댓글

    내가 거주하면서 매매하겠다라고 하면방법이 없죠

  • 4. 앞으로
    '26.1.21 3:44 PM (223.39.xxx.57) - 삭제된댓글

    임대차 3법하고 토허제때문에 빈집 매매로 전환될걸요?
    세입자 있으면 팔기힘들어서 세입자 내보내고 매매하겠죠..
    5월초에 다주택자 양도세 시행되면 매물 완전 잠기겠죠.
    서울 집 없으신분들은 그나마 지금이라도 매매하는게 낫겠죠 정부에서도 집값 못잡을갓 같다라는 시그널을 줬으니..

  • 5. ...
    '26.1.21 4:12 PM (89.246.xxx.237)

    세입자 사정만 사정인가요. 집주인도 사정있죠;;

  • 6.
    '26.1.21 4:21 PM (58.29.xxx.42)

    사정상 팔아야해서 집 안보여주는 조건으로 세입자와 협의해서
    정말 최최저가로 매도했었어요
    올리모델링 한 집이라 잔금날 매수인 아저씨가 인사했어요
    가계약한 아주머니는 잔금전까지 남편한테 시달려서 힘들었다는 하소연도 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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