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검찰개혁의 완성,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할 시간입니다]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지만.
지난 12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들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검찰개혁’이라 부를 만한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내놓은 법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공소청법 부칙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 보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고등공소청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재편해야 합니다. 공소청은 법원과 동격이 아닙니다.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면서까지 기존 검찰청의 구조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공소청장이어야 합니다. 검사의 정원, 보수, 징계, 휴직 등에 대한 부분도 공소청법에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공소청은 행정부의 외청 중 하나이고,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일 뿐입니다.
넷째, 중대범죄수사청의 권력 비대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정부안에 담긴 9개 수사 영역을 축소해 부패·경제·방위사업·내란 및 외환 범죄로 엄격히 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수청은 2013년 폐지된 ‘대검 중수부’의 화려한 귀환이 될 것입니다. 1차 수사기관인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변방으로 밀려나고, ‘제2 검찰청’이 다시 득세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실상 검사인 ‘수사사법관’과 검찰 수사관인 ‘전문수사관’의 이원화를 폐지해야 합니다. 수사하는 공무원은 모두 수사관으로 통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섯째, 중수청의 3급 이상 공무원은 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중수청, 공수처, 국수본이 이중 삼중의 견제 장치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경 협력과 통제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입법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조국혁신당이 완전한 검찰개혁을 위해 고심해온 결과물의 핵심 내용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공은 입법부인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논의를 위한 논의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제안을 비롯해 충분한 대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 수정 논의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의총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검찰개혁의 본질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으로 일부 수정으로 완성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조국혁신당의 대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전면 수정한 국회의 개혁안이 새롭게 도출되어야 합니다. 오늘 반드시 구체적인 결론을 내고, 설 명절 이전까지 입법을 완료할 수 있는 일정을 확정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공동의 약속이자 국민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보여줄 단호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0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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