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 조회수 : 2,284
작성일 : 2026-01-19 20:47:01

아버지에게 19년에 증여 5천 받았어요.(증여신고했어요)

아버지가 작년 25년 4월에 돌아가시고

이번에 엄마가 2500 더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내나요?

10년이 안 지나서 내야하는 건지 궁금해요

 

이렇게 문의햇더니

10년 지나지 않아 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고

챗지피티에 물어 보니 안 낸다고 자신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궁금증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헷갈리는 것은

아버지 돌아가신 후 1000만원 정도의 땅만 물려 받았고

미리 증여받은 5천도

지금 주신다는 2500만원도 상속분이라면 세금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엄마가 저한테 보내 주시는 건 아버지의 재산 상속에 들지는 않는 걸까요?

물어 볼 데 없어 답답하네요.

 

IP : 1.232.xxx.11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19 8:50 PM (218.147.xxx.4)

    아이고 님아... 똑같은 글 올렸네요 댓글도 챗지피티도 시원한 답 못 얻었으면 세무사 상담하세요
    엄마한데 받는건 상속이 아니라 증여

    댓글 아무리 달려도 계속 답답해 하실분

  • 2. ㅇㅇㅇ
    '26.1.19 8:51 PM (119.193.xxx.60)

    그정도면 엄마통장에 넣어놓고 체크카드 들고다니면서 쓰셔도 무방할거 같아요

  • 3. ..
    '26.1.19 8:55 PM (221.148.xxx.19)

    아버지가 10년내에 돌아가셔서 증여재산이 상속으로 전환됬을테니 증여한도는 다시 살아나겠지요. 그래서 비과세 증여가능

  • 4. ...
    '26.1.19 9:06 PM (1.232.xxx.112)

    증여재산이 상속 전환되어 증여한도가 살아나는군요.
    감사합니다.

    첫댓님
    아무리 댓글 달려도 계속 답답해 하실 분인지 아닌지 첫댓님이 어찌 아세요?
    타인에 대해 함부로 단정짓지는 마세요.
    세무사에게든 국세청에든 당연히 문의할 예정입니다.
    너무 극명하게 엇갈리는 조언에 뒤로 밀린 글이라 다시 여쭤본 것 뿐인데 그게 그리 답답하다 타박하실 일인지요?

  • 5. 오천증여
    '26.1.19 9:10 PM (125.249.xxx.104)

    원글님
    스정도는 받아쓰셔도 됩니다
    저도 사회생활하는 아이한테 5천증여해줬는데요 여기서 5천백만원정도로 신고하고
    세금조금내야 안전하다고 해서
    3년전에 했는데요
    얼마전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돈버는 자녀에게 그정도는 그냥 줘도 된다고 했어요
    5천이상이 문제지
    5천 이하는 그리 신경쓰지 않아도 될것같아요

  • 6.
    '26.1.19 9:28 PM (125.141.xxx.76)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2,425,000원) 내셔야죠.
    상속세는 0원이구요.

    하지만 굳이 세금 내지 마시고 2천5백정도는 그냥 통장에 흔적 남기지 마시고 몇 번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받으세요.

  • 7. ...
    '26.1.19 9:29 PM (223.38.xxx.173)

    세금을낼게없어도 신고를 해야되요.
    10년안에 신고하면 5천까지가 비과세인거죠. 그게 안걸린다고 안내고 그런게아니구요.
    아버지 상속과 겹쳐서 다해도 6천이니
    그거에 대한 세금은 없을거같구요.
    엄마가 주신다는게 누구이름으로 된건데요?
    엄마이름으로된 2500 을 주시는거면
    비과세이긴한데 신고하시는게 마음편하지않겠어요? 엄마명의로 된 재산이 더이상 없다면 뭐 신고안하셔도 괜찮을거같기도한데요.
    왜냐면 앞으로받을 상속분이 10년안에 많으면
    지금 증여받은거랑 합산이되서 가산세까지
    내니까요. 근데 그정도 재산없으면
    큰신경안쓰고 받으셔도될듯요

  • 8. ...
    '26.1.19 9:31 PM (223.38.xxx.173)

    그리고 아버지한테 받은 증여상속
    전부 다해서 8500이라고 해도
    상속세율 거의 없을걸요
    상속은 공제가 많아서요.

  • 9. ....
    '26.1.19 10:02 PM (219.255.xxx.153)

    5억도 아닌 2천5백만원으로 이리 고민해야 하는지...

  • 10. 증여는
    '26.1.19 10:05 PM (112.154.xxx.145)

    받는 사람 기준.
    10년 5천만원이니
    누구한테 받든 5천이상은 증여세 내야죠

  • 11. abd
    '26.1.19 10:09 PM (121.155.xxx.231)

    원칙적으로는 신고해야됩니다. 그런데 성인한테 2500만원정도는 윗분 말씀대로 그냥 신용카드로 나눠서 소비하면 별문제없을듯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267 부산 기장 아난티 근처 대가족 식사할곳 추천 부탁드려요 10 .. 00:18:56 1,343
1790266 방탄 컴백 12 진주이쁜이 2026/01/19 3,105
1790265 한살림에 2 .. 2026/01/19 1,406
1790264 집없고 재산은 현금 2억인 싱글이 8천만원 주식 넣으면 10 2026/01/19 5,283
1790263 IMF, 韓 올해 경제 성장률 1.9%로 상향..선진국 평균 상.. 10 그냥 2026/01/19 1,758
1790262 수도 온수.냉수중 어느거 트나요? 5 동파예방 2026/01/19 1,447
1790261 이혜훈이 노무현의 아내 역할 31 . . 2026/01/19 5,834
1790260 융기모 바지 추천해 주세요 7 ... 2026/01/19 1,479
1790259 결혼식 친구 축사에 12 ㅇㅇ 2026/01/19 2,146
1790258 올해가 더 추운 건가요? 7 2026/01/19 3,099
1790257 확실히 젊던 늙던 38 ..... 2026/01/19 12,773
1790256 마트물건 원산지 확인 잘해야겠어요 4 중국산불매 2026/01/19 2,083
1790255 욕실 천정에서 계속 물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17 ... 2026/01/19 2,913
1790254 예전에 글쓴 3 고등 2026/01/19 681
1790253 맛있는 귤 추천 10 루시아 2026/01/19 2,018
1790252 이혜훈은 형법 90조, 91조에 의거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19 ㅇㅇ 2026/01/19 1,945
1790251 조국혁신당, 이해민, 알리익스프레스 해킹 1 ../.. 2026/01/19 1,017
1790250 무말랭이 먹고 속이 쓰려요 8 ㆍㆍ 2026/01/19 1,424
1790249 여름보다 겨울이 쾌적해서 좋은거 같아요 18 ㅇㅇ 2026/01/19 2,873
1790248 알부민 이제 다이소에서도 파네요 3 2026/01/19 2,475
1790247 [단독] 망치로 PC부순 '공포의 순간' 폭언 일삼아온 기부왕(.. 4 그냥 2026/01/19 4,420
1790246 최강록 주관식당 좋네요 7 .. 2026/01/19 3,365
1790245 대뜸 외모평가 하는 사람 6 00 2026/01/19 2,297
1790244 주가상승으로 벼락거지된 느낌이 드신 분들 적금 깨서 주식사면 안.. 11 ㅅㅅ 2026/01/19 6,297
1790243 매수 계획 종목 공유해 주세요~ 2 내일 2026/01/19 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