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 문의요

... 조회수 : 2,537
작성일 : 2026-01-19 18:30:25

아버지에게 19년에 증여 5천 받았어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엄마가 2500 더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내나요?

10년이 안 지나서 내야하는 건지 궁금해요

IP : 1.232.xxx.11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19 6:35 P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10년 이내 5천이니 5년밖에 안 지나서 2500에 대한 세금이 있겠어요
    5년 기다렸다가 받으시는걸 추천해요

  • 2. ...
    '26.1.19 6:36 PM (125.128.xxx.63)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 3. 제미나이가 답하길
    '26.1.19 6:38 PM (222.236.xxx.144)

    제미나이가 답하길
    어버임이 살아계셨다면 2,500만원에 대하여 세금을 내나,
    아버님 사망으로 증여 주체가 어머니 단독으로 바껴서
    현재 시점에서 2,500만원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하네요

  • 4. ㅇㅇ
    '26.1.19 6:39 PM (222.236.xxx.144)

    원글이 준 문장 그대로 복사해서 물어봤어요..

  • 5.
    '26.1.19 6:48 PM (222.108.xxx.71)

    Ai는 사주, 세금, 입시 몰라요

  • 6. ...
    '26.1.19 6:49 PM (125.128.xxx.63)

    그런가요???
    세무서에 물어 봐야 하나요?

  • 7. 증여는
    '26.1.19 6:51 PM (211.178.xxx.147)

    10년간 5천은 주체가 받는사람 기준어닌가요?

  • 8. 그런가
    '26.1.19 6:55 PM (122.34.xxx.61)

    지난것은 아버지가 증여하신거고, 이번것은 어머니가 증여하시는거라 괜찮을걸요?

  • 9. ..
    '26.1.19 6:57 PM (223.38.xxx.215)

    증여 후 아버님이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증여분이 상속분으로 바뀐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세요.

  • 10. 빙그레
    '26.1.19 7:23 PM (122.40.xxx.160)

    Ai에게 물어보니 세금없이 받을수 없다고 나오네요.

  • 11. 빙그레
    '26.1.19 7:29 PM (122.40.xxx.160)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5천만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 12. ...
    '26.1.19 7:29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저도 점2개님 말씀에 한표.
    사망 10년전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해 아버님 증여분은 0이 되었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증여 면세한도는 5천 남아있는거 아닌가요?

  • 13.
    '26.1.20 1:13 AM (174.198.xxx.1) - 삭제된댓글

    상증세법 제53조가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경우 10년간 증 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홍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만 공 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자인 직계존비 속의 수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면 다 른 직계존비속을 우회하여 분할증여를 함 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일수 록 공제의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결과 실 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동일한 납세의무자임에도 각각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조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 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그 증여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 다(서울행정법원 2011. 8. 10. 선고 2011 구합12528 판결)


    세금을 250만원정도(자진납부 공제되면 약간 데 쌈) 내셔야되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공제금액이 그대로니 너무 적네요

  • 14. 증여세
    '26.1.20 3:13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오천에서 일억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받는사람 기준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7983 현금 500만원, 단기 자산이라면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3 2026/02/27 2,552
1787982 나스닥 추매할까요? 6 하락세 2026/02/27 1,817
1787981 국산 블루베리 생과 2 년 냉동했던거 먹어도 될까요 2 2026/02/27 1,492
1787980 6월7월에 모집하는 국민참여펀드가 있다네요 7 ㅇㅇ 2026/02/27 2,531
1787979 이젠 현대차가 하닉처럼 올라갈까요? 6 ㅇㅇ 2026/02/27 3,762
1787978 코스피200 이나 반도체 etf 이제 들어가는건 어떤가요? 9 ... 2026/02/27 3,291
1787977 뉴질랜드 장기체류예정 핸드폰문제 2 몰라서여쭤봐.. 2026/02/27 1,074
1787976 지금 국내 주식장이 너무 투기판 과열 느낌 24 뭐지 2026/02/27 4,172
1787975 쿠팡 김범석 영어 육성 사과네요 15 ... 2026/02/27 3,195
1787974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 6 냠냠 2026/02/27 1,753
1787973 솔직히 연임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은 처음 아닙니까? 22 .. 2026/02/27 2,659
1787972 죽음 이후는 어떤걸까요 16 궁금 2026/02/27 4,058
1787971 여러분 악력 운동 하세요 5 .... 2026/02/27 3,450
1787970 주식 매수 할까요? 6 .. 2026/02/27 2,895
1787969 Lg생활건강 주식 있는분 9 흐규 2026/02/27 2,105
1787968 산업부, 'MASGA 과장' 파격 승진…서기관→고위공무원 직행 3 ㅇㅇ 2026/02/27 1,719
1787967 하안검 받아보신분 있나요? 3 ㅇㅇ 2026/02/27 1,422
1787966 이혼할까요? 73 ... 2026/02/27 15,237
1787965 참 열심히도 사네요. .. 2026/02/27 1,679
1787964 큰돈을 주식에 못넣는이유가 9 jhgf 2026/02/27 4,710
1787963 현대차 오늘 9 ... 2026/02/27 3,588
1787962 국장 쎄네요 4 ㅇㅇ 2026/02/27 2,777
1787961 제미나이때문에...블라우스샀소. 16 ㄱㄱㄱ 2026/02/27 3,517
1787960 반자동 커피머신 사려는데 5 커피 2026/02/27 1,366
1787959 초고가 주택은 얼마부터라고 생각하세요? 11 고고 2026/02/27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