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19년에 증여 5천 받았어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엄마가 2500 더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내나요?
10년이 안 지나서 내야하는 건지 궁금해요
아버지에게 19년에 증여 5천 받았어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엄마가 2500 더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내나요?
10년이 안 지나서 내야하는 건지 궁금해요
10년 이내 5천이니 5년밖에 안 지나서 2500에 대한 세금이 있겠어요
5년 기다렸다가 받으시는걸 추천해요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제미나이가 답하길
어버임이 살아계셨다면 2,500만원에 대하여 세금을 내나,
아버님 사망으로 증여 주체가 어머니 단독으로 바껴서
현재 시점에서 2,500만원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하네요
원글이 준 문장 그대로 복사해서 물어봤어요..
Ai는 사주, 세금, 입시 몰라요
그런가요???
세무서에 물어 봐야 하나요?
10년간 5천은 주체가 받는사람 기준어닌가요?
지난것은 아버지가 증여하신거고, 이번것은 어머니가 증여하시는거라 괜찮을걸요?
증여 후 아버님이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증여분이 상속분으로 바뀐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세요.
Ai에게 물어보니 세금없이 받을수 없다고 나오네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5천만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저도 점2개님 말씀에 한표.
사망 10년전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해 아버님 증여분은 0이 되었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증여 면세한도는 5천 남아있는거 아닌가요?
상증세법 제53조가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경우 10년간 증 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홍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만 공 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자인 직계존비 속의 수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면 다 른 직계존비속을 우회하여 분할증여를 함 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일수 록 공제의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결과 실 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동일한 납세의무자임에도 각각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조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 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그 증여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 다(서울행정법원 2011. 8. 10. 선고 2011 구합12528 판결)
세금을 250만원정도(자진납부 공제되면 약간 데 쌈) 내셔야되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공제금액이 그대로니 너무 적네요
오천에서 일억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받는사람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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