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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협의서 효력

초보 조회수 : 799
작성일 : 2026-01-18 15:23:36

삼남매구요.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사이는 좋아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재산 상속을 받았는데 매년 납부할 재산세가 너무 많아 낼 형편이 안되니 돈 많은 장남이 납부하기로 하고 등기는 엄마 지분 일부와 나머지는 장남으로 올렸어요.  

대신 현금화 할 경우 은행이자와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 형제와 같이 나누는 조건으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 찍었어요. 

따로 공증은 안 받았는데 이렇게 해도 유효한가요?

 

 

IP : 14.35.xxx.6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6.1.18 3:36 PM (218.234.xxx.212)

    1. 공증이 없더라도 효력은 유효.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딴소리할 사람이 있을까봐 공증받는 것

    2. 그보다는 나중에 명의자인 장남이 처분해 형제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분배하면 증여로 볼 가능성은 고려하셨을까요? 이때 '상속재산 협의 분할의 대가'라고 주장하더라도, 최초 등기 시점과 매각 시점의 차이가 크면 증여세 회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한 의문이자 의견입니다.)

  • 2. ㅅㅅ
    '26.1.18 3:49 PM (218.234.xxx.212)

    참고해보세요.

    상속재산 등기 후 매각하여 대금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문제 https://share.google/B0WRaL6sZIqYutLFm

    상속재산 협의분할매각 후 대금분배시 증여세 해당여부? - 日刊 NTN(일간NTN) https://share.google/LmtWTXz04AHguAD48

  • 3. 원글
    '26.1.18 4:05 PM (14.35.xxx.67)

    L헐,,,이 부분은 전혀 몰랐던 부분이네요.
    똑똑하신 스카이출신 두 양반들이 어련히 알아서 했을거라 생각했는데 양도세에 증여세 내고 나면 개털 되겠어요 ㅠㅠ
    진작 팔면 좋았을걸 물려 받은 재산이니 대대손손 물려줄거라며 큰소리 치더니 득보다 실이 더 크게 생겼네요

  • 4. ..
    '26.1.18 4:49 PM (106.102.xxx.148)

    원글님 오빠한테 갔다가 님께 오면 증여세 폭탄이예요. 벌써 오빠 이름으로 하셨네요. 빨리 방법 찾아ㅇ보세요.

  • 5. 근데
    '26.1.18 5:32 PM (112.167.xxx.92)

    그가 엄마와 짜고 판후 나누지 않으면? 전 막장놈들 경험자라

  • 6. 원글
    '26.1.18 5:41 PM (14.35.xxx.67)

    무조건 1/n하기로 해서 증여세도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같이 부담하게 될 것 같구요.
    엄마와 짜고 일 저지르는 그런 개차판은 전혀 아니고 엄마도 그런 성품 아니라서 그 부분은 걱정 안돼요.

  • 7.
    '26.1.18 5:48 PM (112.161.xxx.54)

    원글님 형제들 너무 믿지 마세요
    변호사 오빠, 변호사동생 ! 부모님 생전에 비싼 땅 가게 들
    다 이전해갔고 돌아가시고 쓸모없는 논만 1/n했어요
    그땅도 올케가 눈독드렸는데 제가 절대 노!했어요
    뜻대로 안되니 카톡나가고 사라졌어요
    조카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 우애가 깊은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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