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병휴직중민 교육공무원입니다.
아들은 올 해 사기업체 들어가 처음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금액 중 복지 차원에서
150만원 초과 금액의 50프로 지원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제 의료비혜택을 아들이 신청 가능한지.
2.연말정산과 별개로 복지차원에서 아들이 신청 가능한지.
3.한방병원에 있는것도 병원비에 포함되는지 여쭙고 싶네요
저도 1년을 병휴직이고 아들도 초짜라 담당한테 물어보기도 뭐하다고 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아시는 분 댓글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