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마다 택배하차 알바해서, 작년기준으로 500만원정도 받았나봐요
사업소득으로 3.3공제했고요
인적공제는 당연히 안되는데, 등록금 학자금 공제는 제가 받을수 있나요?
그것도 안되는건가요?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 3.3% 낸거 다 돌려 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