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중증환자 등록되면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있어요 조회수 : 948
작성일 : 2026-01-15 12:09:01

중증환자 등록 기간이 5년이면

5년 안에는 해당 질병과 관련된 과? 병원은

1차든 2차든 3차든 적용이 되는 건가요?

IP : 116.32.xxx.15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당
    '26.1.15 12:13 PM (118.235.xxx.210)

    질병 말고도 적용될갑니다 한의원에서도 적용되요

  • 2. ....
    '26.1.15 12:16 PM (219.250.xxx.105) - 삭제된댓글

    중증으로 신고된 병만 적용딥니다

  • 3. ㅇㅇ
    '26.1.15 12:16 PM (221.156.xxx.230)


    아니던데요
    해당 질병에만 적용됐어요
    그것도 산정특례 지정해준 병원의 진료때만 적용되지
    다른 병원에서는 안해쥤어요

  • 4. oo
    '26.1.15 12:21 PM (61.254.xxx.47)

    산정특례도
    건강 검진처럼 지정 병원이 있나봐요.

  • 5.
    '26.1.15 12:24 PM (218.155.xxx.188) - 삭제된댓글

    약간 의사 재량도 관련 있어요.

    갑상선암 수술 중증등록 후 산정특례.

    그 병원 내에서 갑상선 수술한 과는 당연 적용되고.
    뇌혈관외과는 안되었는데 신경외과(불면증)는 적용됨.
    다른 병원 유방갑상선 검사에 적용됨.
    건강검진 차 다른 병원 위내시경 수면 마취에 적용됨.

  • 6. ..
    '26.1.15 12:33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아산에서 위암 판정으로 산정특례 적용받고..
    이후 집근처 병원에서 소화 관련은 전부 적용 받았어요.

    집근처 A의원에서 소화불량으로 진료 받았는데 처방전 들고 약국 갔더니 의사가 산정특례 적용 안되어 있다고 다시 병원에 문의하래서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안해? 준다고..
    바로 심평원 전화해서 문의하니 담당자가 코웃음 치며 병원에 다시 전화해서 심평원 상담했다 말하고 적용하라고..
    다시 병원에 전화했더니 못해준다고..
    다시 심평원 문의하니 담당자가 병원번호 달라고 자기가 직접 전화한다고..
    좀 있다 병원에서 전화옴.
    카트취소하고 다시 산정특례적용하고 결제해야하니 다시 방문하라고..

    의사 재량이 매우 많이 좌우하지만 확실히 연관이 있다면 심평원에 전화하면 매우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6028 정부, 은행에 환전우대 서비스 자제령… 환율방어 총력 4 .. 2026/01/15 1,005
1786027 콩기름 어떤거 써세요 ? 13 메아리 2026/01/15 1,143
1786026 예전보험계약 내용이 변경되기도 하나요? 4 ㅇㅇ 2026/01/15 383
1786025 천대엽 “사법부 배제 개혁 전례 없어…구성원 이야기에 귀 기울여.. 13 멍멍멍청 2026/01/15 1,694
1786024 맘카페는 신기하네요 (쿠팡) 18 오이김치 2026/01/15 3,524
1786023 제미나이 안 불편하세요? 14 mm 2026/01/15 3,468
1786022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도 조심하는 이상순 17 효리상순 2026/01/15 4,869
1786021 김치김밥 나만의 특급레시피 공유부탁해요 7 김치김밥 레.. 2026/01/15 2,179
1786020 국민 모두 알아야 한다"...이제야 밝혀진 만행에 '분.. 1 ㅇㅇ 2026/01/15 1,755
1786019 브로콜리 데쳐서 냉동시켜도 되나요? 3 2026/01/15 1,055
1786018 어제 유퀴즈 임성근셰프 보셨어요? 1 &&.. 2026/01/15 3,953
1786017 쌍꺼풀 수술 반대하는 남편 27 .. 2026/01/15 2,908
1786016 렌지메이트 사용 궁금합니다 4 123 2026/01/15 667
1786015 코스트코장보고 점심으로먹은거 6 하얀 2026/01/15 2,584
1786014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쿠팡의 한미관계와 대한민국 국회를.. 1 ../.. 2026/01/15 465
1786013 이달 난방비가 24만이요 8 난방비 2026/01/15 2,847
1786012 인생 재밌나요? 5 ... 2026/01/15 1,958
1786011 아프니까 살이 금방 빠지네요 3 ㆍㆍ 2026/01/15 2,175
1786010 절대 모으고 아끼는 게 재미있는 건 아닌데.............. 8 2026/01/15 3,311
1786009 갑자기 궁금해서요 1 초중고 2026/01/15 368
1786008 기후동행카드 버스 이용못했는데 4 2026/01/15 920
1786007 한 이틀 술과 약을 과다복용 한 탓인지 위가 아파요 2 휴식 2026/01/15 716
1786006 고양이얼굴 점 2 고양이는 왜.. 2026/01/15 807
1786005 초4학년 수학 9 ㆍㆍ 2026/01/15 892
1786004 부모상 6 2026/01/15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