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에 아이 치과 치료비로 몇백이 나갔는데 24년도 걸 보니 의료비에 포함 안되어 있네요.
작년 연말정산때 제대로 안봤는데 오늘 보니까... 없네요.
아이 인적공제를 전남편이 받고 있으면 제 카드로 써도 해당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24년도 고3 졸업하여 성인이라 빠진건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24년에 아이 치과 치료비로 몇백이 나갔는데 24년도 걸 보니 의료비에 포함 안되어 있네요.
작년 연말정산때 제대로 안봤는데 오늘 보니까... 없네요.
아이 인적공제를 전남편이 받고 있으면 제 카드로 써도 해당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24년도 고3 졸업하여 성인이라 빠진건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특별세액공제 안내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연 700만원까지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본인 및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가 적용됩니다. 또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20%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30%가 공제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라고 나오네요!
대학생입학후생일지나면 성인이라 자동제외되서
본인이 홈택스로그인해서 장보제공동의해줘야 대학 학비공제를 받는거같아요.
수입없으면 인적공제 받는데
그것도 만20세 지나면 못받는듯해요
치과에서 아직 자료를 안 올렸을수도 있어요.
추가 제출기간 지나고 다음주에 다시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