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는 나이 불문하고 02년생도 공제 가능한데
그러면 02년생 대학생이 기부한 기부금도 아빠가 공제 가능한가요?
교육비는 나이 불문하고 02년생도 공제 가능한데
그러면 02년생 대학생이 기부한 기부금도 아빠가 공제 가능한가요?
예.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에 소득요건은 있지만 나이요건은 없습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맞춤형 안내> 기부금 세액공제 https://share.google/PN2HktVyvW5pKX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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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만 25세의 대학생 자녀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부금을 지출한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질문요. 01년생 카드 지출 공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