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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주말 포함3일 일하면 주휴수당 없나요?

아르바이트 조회수 : 995
작성일 : 2026-01-08 20:40:40

 직장에 직이 있지만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예요.

주말포함 3일 일하고(총 7시간  밤23시 끝남) 

7시간 x 최저시급에서 3.3% 세금제하고 

받는 조건인데요.

고민해보겠다고만 했고, 아르바이트는 처음이어서요.

어차피 직장이 있는 상태라 4대보험은 필요없지만,

4대보험료를에 해당하는 금액도 그렇지만,

급여를 매달 15일 받는데, 급여가 전달 말일기준까지만 정산되는게 찜찜하네요.

14일치가 항상 미수상태인거죠.

보통들 편의점이나 작은 슈퍼에서 근로시

어떤지 궁금합니다.

 

 

 

IP : 218.50.xxx.16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
    '26.1.8 8:43 PM (218.50.xxx.169)

    경우 보통 딜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나요?

  • 2. ....
    '26.1.8 8:44 PM (61.255.xxx.179)

    음...법률로만 얘기하자면
    3.3%를 공제하기로 했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님을 계약한거라 당연 주휴수당 안줘도 문제될건 없지요

    근로기준법 법 적용받으려면 3.3%가 아니라 4대보험 적용받는 근로자라야지 주휴수당도 주장할수 있겠지요

  • 3. 주 15시간 이상
    '26.1.8 9:08 PM (125.178.xxx.152)

    주휴수당이고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일 안해도 못 받습니다

  • 4. 19.5시간
    '26.1.8 9:19 PM (218.50.xxx.169) - 삭제된댓글

    19.5 시간이니 해당이 된거니 해당이 되겠네요.
    근데 법적으로는 근로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계약한 거라는
    의견도 있군요.

  • 5. 늦은밤
    '26.1.8 9:20 PM (218.50.xxx.169)

    19.5 시간이니 해당이 된거니 원래는 받아야하는거네요.
    근데 법적으로는 근로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계약한 거라는
    의견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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