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성당 교무금책정을 사무실에 알려야하나요?

축복 조회수 : 1,344
작성일 : 2026-01-03 11:34:55

작년부터 성당다니거든요..

교무금은 성당주보에 있는 계좌로 일정금액

매달 입금하고 있어요.

성당사무실에 책정금액 얘기안하고 형편껏...

사람마다 교무금 내는 형편도 다르고한데

얼마내겠다 하면서 성당에 알려줘야하는건가요..

적당금액이나 많이 내시는 분들은 괜챦지만

어려운분들은 그렇지 않을거 같아서요..

작은금액이라도 책정금액 얘기안하고 그냥 계죄입금하면 마음의 부담은 없을것 같아서요..

IP : 118.235.xxx.19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축복
    '26.1.3 11:35 AM (118.235.xxx.19)

    82글을 읽다보니 교무금책정 얘기가 있어서요..

  • 2. 적어도
    '26.1.3 11:39 AM (124.50.xxx.9)

    괜찮아요.예산을 세워야 해서 책정하라는 거니까요.

  • 3. ...
    '26.1.3 11:40 AM (142.120.xxx.173)

    예산 등 세워야 하니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만원, 이만원 형편되는 대로 책정하고 더 내도 되고, 못내도 뭐라하는 사람 없어요.

  • 4. 축복
    '26.1.3 11:44 AM (118.235.xxx.19)

    아..성당예산책정때문에 알려달라고 하는거군요…

  • 5. ..
    '26.1.3 12:18 PM (115.137.xxx.159)

    성당은 대놓고 돈 내라고 하지도 않고 못 내도 뭐라하는 사람 없는 거 맞아요. 근데 얼마 못 낸 다는 게 스스로 마음 쓰여서 냉담하는 분들도 있어요.

  • 6. 연말정산
    '26.1.3 12:29 PM (203.244.xxx.27)

    교무금 통장을 따로 만들지 않으시고 성당으로 바로 입금하시는 건가요?
    연말정산 받으시려면
    교무금 책정 하시고 교무금통장 만드셔서 거기로 입금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 7. 연말정산
    '26.1.3 12:30 PM (203.244.xxx.27)

    성당은 교무금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저도 아주 조금 책정 했어요 ^^
    매달 내거나, 연초에 일괄 입금 하기도 합니다.

  • 8. 꽃수레
    '26.1.3 12:36 PM (211.33.xxx.191)

    연말정산과 교무금통장은 무관할겁니다
    연말정산시 한번은 사무실 방문하셔서 인증해주시면 국세청에 매년 납부확인될겁니다
    보통은 1월에 처음 교무금 내면서 책정하는데 그대로내셔도 줄이셔도 늘리셔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부담없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 9. 엔젤
    '26.1.3 1:02 PM (125.177.xxx.32)

    교무금 통장으로 입금하시거나 아니면 직접사무실에 내셔도 됩니다 사무실에는 금액 정하지않고 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가서 연말 소득공제 받아야하니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하셔야 할거예요 매년 해야 하는걸로 알아요
    제일 정확한건 사무실에 문의해보세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 10. 우리 성당은
    '26.1.3 2:01 PM (218.148.xxx.5) - 삭제된댓글

    매주 교무금에 대한 공고를 해주시는데요
    금액 책정해서 내라고 말씀하셔요
    매년마다요
    온라인으로 입금할때도 책정한 금액을
    넣어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일단 책정한 당장 그 금액은 못내더라도
    나중에라도 연말이든지 그 책정 금액은
    안내고는 안된다고 반드시 내라고 하셔요
    그러니 교무금 책정하실 때 신중히 하셔요
    지난주에도 교무금 1년 책정해놓고
    안내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 11. 선인장
    '26.1.3 2:13 PM (218.148.xxx.5)

    교무금 무통장 입금하실때 그냥 내시면 안되요
    1년마다 사무실에 책정금액 말씀하시고 온라인 입금해달고
    주보에 나와있어요. 그리고 책정한 금액은 냉담했다고 안나온다해도
    나중에라도 책정된 금액은 다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냉담해서 갔는데 책정한 금액을 다 받으셨어요
    몇십만원 내는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무금 책정할 때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 12. ㅐㅐ
    '26.1.3 2:19 PM (1.226.xxx.74)

    교무금 글 도움됐어요

  • 13. 아이구
    '26.1.3 2:37 PM (118.220.xxx.145)

    저 위 선인장님 성당 사무장님 좀 그렇네요. 제가 다니는 성당에선 냉담기간 성의껏 내시려면 조금 내시고 아님 오늘부터 다시 내셔요. 다시 나오신거에 고맙다고 그러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7060 조커바지 앉았다 일어나면 바지가 안 내려오는데요 11 패션 2026/01/07 1,176
1787059 정희원 교수 Intj네요 13 ㅡㅡ 2026/01/07 5,363
1787058 저도 한번 맛보고 싶어서요. 5 참치액 2026/01/07 1,668
1787057 호카 대표 사퇴했던데 7 // 2026/01/07 3,865
1787056 미국과 유럽이 전쟁을 할까요? 8 ... 2026/01/07 1,279
1787055 장경인대 염증인데 스트레칭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ddd 2026/01/07 317
1787054 장동혁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당명개정 추진".. 13 하나마나한 2026/01/07 1,651
1787053 지방에 월세 1만원 신축아파트도 있네요 7 ..... 2026/01/07 2,028
1787052 새해 영어필사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데요?? 7 .. 2026/01/07 2,097
1787051 장동혁이가..ㅋㅋㅋ계엄 잘못 됐대요. 9 .... 2026/01/07 1,620
1787050 스틱으로 먹기좋은 야채 뭐가 있을까요? 9 야채먹자 2026/01/07 836
1787049 애경산업 치약(2080 등) 리콜 9 리콜 2026/01/07 2,687
1787048 정작 당에서 문제터지니 게시판 조용... 17 .... 2026/01/07 1,319
1787047 친정 엄마에 대한 고민 17 .... 2026/01/07 3,173
1787046 당뇨환자 먹을수있는 간식좀알려주세요 17 .. 2026/01/07 2,261
1787045 종로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사는 건 다를까요? 25 ㅇㅇ 2026/01/07 3,084
1787044 지금 초딩은 공부시키지 말래요 8 놀아라 2026/01/07 3,570
1787043 베네주엘라 주식폭등 AI에게 물어보니 11 ........ 2026/01/07 2,226
1787042 제미나이에게 제 아이 스펙을 물어봤더니 48 .... 2026/01/07 3,597
1787041 쳇지피티가 진로상담 잘해주네요 2 2026/01/07 690
1787040 그래도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올라가는게 나아요 30 그나마 2026/01/07 2,186
1787039 중학생 방학 학원비요 7 .. 2026/01/07 759
1787038 ‘5%만 갚으면 빚 탕감’ 원금 한도 5000만원으로 늘린다 8 ... 2026/01/07 1,206
1787037 김연아가 임윤찬이나 안세영급 천재가 아닌가요 46 ㅇㅇ 2026/01/07 3,722
1787036 2인기업인데요 1 wettt 2026/01/07 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