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저희 어머님 혼자 사시는 연립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인가가 나고 어머니집은 미동의 상태인데요. 문제는 어머님이 지금 사시는 곳에서 오래 사셨고( 본인집이 젤 편하게 생각하시고 자식들집에 놀러와도 주무시지않고 집에 데려다 달라하심) 현재 약간의 인지장애 치매?끼가 살짝 있으신데 혼자 생활하시기에는 아직까진 괜찮으신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지금 살고 계시는 곳에서 마지막까지 있으면 하는데요. 새로운데 또 옮기시면 불편하시고 지금 계신곳은 어디에 뭐가 있고 다 파악하고 계시고 주위에 예전부터 아시던 할머님분들하고 나가셔서 얘기도 하고 오고 하시는데 이집에서 쭈욱 사시길 바라는데 동의를 한다한들 추가분담금이 발생할거고 분담금을 낼 여력도 안돼시는데 미동의일경우 "매도청구의 소"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수밖에 없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끝까지 미동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82쿡님들한테 여쭈어 보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