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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 대출 이율 보는 법 알려주세요

조회수 : 1,002
작성일 : 2026-01-01 07:27:03

청약예금 담보로 대출 하려는데요

예금 이율 + 대출 이율 1.1% = 3.93% 대출 금리

최종적으로 본다면

 

예금이자는 계속 받는거니간 대출 이자 1.1% 만 납부 하게 되는 건가요? 계산적으로요

 

아님 3.93% 를 납부 하는 건가요?

IP : 117.111.xxx.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ㅌㅂㅇ
    '26.1.1 8:01 AM (182.215.xxx.32)

    예금이자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대출이자 만큼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죠 담보로 대출 받으시는 대출 계좌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찍힐 거예요

  • 2. 원글이
    '26.1.1 8:12 AM (117.111.xxx.81)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하게 대출 받습니다

  • 3. ..
    '26.1.1 8:23 AM (58.123.xxx.253)

    내가 받는 이자에 1.1%를 얹어
    은행에 대출이자를 줘야 하니까
    받는 이자 100원이면 대출이자 110원 내야하는 그런거라 알고 있어요.
    결국 받을거 받고 1.1% 이자내는게 아니고
    받을거 못 받고 1.1% 더 내야 하는거지요.
    다만 단기간 쓸거면 해지하느니 대출이자 내고 쓰는게 나아서
    예금담보대출하구요.

  • 4. 원글이
    '26.1.1 8:33 AM (117.111.xxx.81)

    그러니간 담보 대출 순간부터

    예금으로 받는 이자는 없는게 되니간 대출이자 3.93%를 내는게 되는거네요

    내돈 담보로 받는데 이자 비싸네요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5. 아니요
    '26.1.1 9:02 AM (223.38.xxx.68)

    예금이자 2.83% 만기때까지 기본이고
    대출이자 2.83% +1.1= 3.93% 는 대출금액에 대해서 대출받는 날부터 갚는 날까지 적용되는거에요
    담보대출받는게 유리하고 가능하면 마이너스대출로 받으세요

  • 6. ...
    '26.1.1 12:43 PM (112.148.xxx.119)

    결국 예금 이자 못 받고 1.1만 낸다고 생각하심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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