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언을 구해요.

어떻게 조회수 : 1,474
작성일 : 2025-12-31 17:21:23

시어머니가 지방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살짝 치매가 오셨어요. 아주 심한건 물론 아니고, 뭔가 살짝 진행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알아 들으셨다가 금방 또 까먹고 까먹고 하세요. 

임대 놓을 곳이 지금 1층2층 또 있고요. 


그래서 매매도 하려고 내놓았는데.
지방이라서 그런가 싶게 계약이 될것 같지않은데요. 
아들이나 며느리가 임대 계약이나 후견인으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그건 법무사한테 물어봐야할까요?

치매가 더 심해지면 매매할때 골치 아플듯해서요.ㅠㅠ 
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P : 39.120.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25.12.31 5:23 PM (39.120.xxx.163)

    제가 며느리인데..
    어머니도 빨리 매매하고 은행에 잡혀있는 대출 다 갚고, 통장에 돈 넣고 쓰시다가
    혹여나 요양원으로 가면 그 돈으로 가고 싶어하세요,.
    저도 아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연금도 많지는 않지만 나오고 계시고, 임대료도 통장에서 들어와서 쓰고 계세요.
    앞으로 들어오는 임대료도 어머니앞으로 할거고요.

  • 2.
    '25.12.31 5:23 PM (118.235.xxx.18)

    걍 아들이 부동산에 내놓거나 협의 등 연락하는건 하고 도장찍을때만 어머니 모시고 가고 통장을 어머니 명의에 받으면 되지 않나요? 세금내거 이런건 홈택스로 하면 되고..

  • 3. 매매
    '25.12.31 5:37 PM (175.208.xxx.185)

    그래도 내놓고 작자 나서면 얼른 매매하셔야해요
    아직 그정도는 치매는 아니고 검사받아 보시고 약드시고
    하면 되죠. 걱정많이 하지마시고 세무사 다 알아보세요.

  • 4. 오래
    '25.12.31 5:44 PM (122.34.xxx.61)

    아들이 성년후견인이 되는게 가능한데, 법원에서 판결 받아야 합니다.
    아들 재산이랑 그런거 많이 봐요. 시간도 좀 걸리긴 하는데 약한 치매시면 힘들겁니다.
    지금 어머님 그나마 상태 괜찮으실 때 매매하세요.

  • 5. ㅁㄴㅇ
    '25.12.31 7:05 PM (182.216.xxx.97)

    광고 및 거래자체를 아드님이 직접하시고 입금통장을 어머님 으로 하면 되는데요...

  • 6. 지금
    '25.12.31 8:18 PM (14.55.xxx.159)

    어지간할 때 빨리 처분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일단 누가봐도 치매인 경우 부동산 인감조차 떼지 못해 애타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은행거래도 마찬가지
    지금 나가서 도장 찍을 수 있을 때 처분하는 게 속편합니다
    외동이라서 등등 상관없다 하시는 경우라면 몰라도요 후견인 신청도 다른 가족 모두 동의해야하고 돈 쓴 것은 병원비등 직접비용이나 가능하고 나중 체크 당하고 골치 아프다고 들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3869 법을 지맘대로 재단해 고무줄 판결하는 판사 처벌법, 법왜곡죄 3 2026/02/12 1,256
1783868 서경대 주변 원룸 구해야 하는데 도움 좀 주세요 2 도움 2026/02/12 1,315
1783867 스피커와 앰프에 방진패드 깔고 1 좋다좋다 2026/02/12 1,000
1783866 일산 아파트 잘 아시는 분 조언 구해요 7 ㅁㅁ 2026/02/12 2,336
1783865 역시 백대현 트라우마... 6 하하 2026/02/12 2,466
178386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내란이 장난입니까?.. 4 사형가자~ 2026/02/12 1,770
1783863 X손 헤어스타일러 2 이머리는 2026/02/12 1,185
1783862 이거 갱년기증상중의 하나일까요? 2 에휴 2026/02/12 1,817
1783861 이해민 의원실 - 쿠팡의 보안파산을 통상문제로 이용하지 맙시다 1 ../.. 2026/02/12 958
1783860 나솔30기 영호. 18 . 2026/02/12 4,348
1783859 이상민은 어떻게 되가고잇나요? 5 ㅇㅇ 2026/02/12 1,315
1783858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8 2026/02/12 3,907
1783857 재수할 결심을 했으면 등록취소 하는게 맞겠죠? 18 .. 2026/02/12 2,701
1783856 조희대가 급했나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8 2026/02/12 2,068
1783855 추합 전화받았습니다. ㅠㅠ감사해요 33 감사합니다 2026/02/12 5,219
1783854 미장 초보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될까요? 5 ........ 2026/02/12 1,785
1783853 미장하시는 분들 환전 어떻게 하시나요? 3 ㄴㄴㄴ 2026/02/12 1,753
1783852 오래된 가구가 있는데 3 튼튼맘 2026/02/12 1,816
1783851 앱스타인 파일, 식인종, 엘렌 드제네러스 8 하.. 2026/02/12 6,959
1783850 10년을 뒤돌아보며 2 2026/02/12 1,559
1783849 인스타그램 여쭤봅니다. 2 .. 2026/02/12 1,141
1783848 주식도 돈이 있어야 하죠 23 서민층 2026/02/12 5,627
1783847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7월부터 코스닥 상장 폐지 1 코스닥 2026/02/12 2,167
1783846 30대 여자가 다이소에서 5000원 화장품 16 2026/02/12 6,136
1783845 외대나 경희대 다니신 분, 근처 사시는분들께 여쭤요. 20 ... 2026/02/12 2,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