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정도 전세구해서 아이 명의로 하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조사들어오늠지요?
1억정도 전세구해서 아이 명의로 하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조사들어오늠지요?
그정도로 조사 안해요
방 뺄때 다시 회수할수도 있어서..
불안하면 5000 증여 하세요
5천은 국세청에 증여로 했구요..
아이 이름으로 오피스텔 전세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돈으로 무슨 경제 활동을 하는것도 아니고
생존 지원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고대로 아이가 받아서 활용하면? 그게 문제지요
보증금 받을때 엄마 계좌로 최종적으로 들어온것 확인되니 ok
계약서에 아이 이름으로 계약하긴 하는데 보증금은 부모명의 통장으로 반환 예정이라고 명시 했어요.
국세청이 그리 한가하지 않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