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irp 세액공제 안받은 금액은 어찌되나요?

z z z 조회수 : 1,110
작성일 : 2025-12-31 10:24:53

 세액공제한도 이외에 더 넣어서

남는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게나중에 연금으로 받을때

소득세? 이걸 떼는건가요.

연금저축은 안하고있어요. 몰라서요.

irp에 세액공제만큼 넣어뒀는데

한도만큼 다 최대한 넣는게 나중에  세금같은거 손해인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조언좀해주세요

IP : 223.38.xxx.1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12.31 10:37 AM (218.234.xxx.212)

    1. 불입시에 세액공제 안 받은 것은 인출시 과세하지 않아요.

    2. 인출시, 세액공제 받은 것과 받지 않는 것이 섞여있으면 받지 않은 것부터 인출되도록 자동처리됩니다.

    3. 이건은 세법 규정이 명확하니 ai에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합니다.

  • 2. 원글
    '25.12.31 10:46 AM (223.38.xxx.62)

    아 감사합니다.
    계좌를 다르게 해야된다는 글을 본적있어서
    같이 놔두면 안되는건가 궁금했어요.
    그럼 인출말고 연금으로 받을때는 세금이 더 나온다거나 그런거는 없나요.
    찾아봐도 이해가 잘안되서요.

  • 3. ㅁㄴㅇㅎ
    '25.12.31 11:22 AM (61.101.xxx.67) - 삭제된댓글

    세금용과 비세금용으로 나누어 관리하면 편해요 연금저축은 통틀어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혜택을 주니 이거 세액공제용으로 하나 다른 증권사 연저펀을 하나 뚤어서 세액공제 안받지만 납입가능한 나머지 금액을 넣어 운용...세금혜택 안받은 원금은 자유롭게 중도인출 가능하니 꿀이에요. 그러니 원금을 크게 넣으면 분리과세되면서 중도 인출가능하니 원금을 크게 해야 겠죠..그래서 isa계좌를 터서 이걸로 불린돈은 비절세계좌에 팍 넣으면 커진 원금은 자유롭게 인출, 또 그 금액이 일을 해서 돈을 버니 좋은거죠..박곰희 연금 채널보면 보통 4개 계좌정도 운용하라고 하죠..절세용과 비절세용, isa계좌에서 이전하는 용 등으로.

  • 4. ㅁㄶ
    '25.12.31 11:25 AM (61.101.xxx.67)

    연저펀을 3개 갖고 있으면 편해요. irp에 300(절세), 연저펀1 600(절세). 연저2 900(비절세) 이렇게 운용하면 편하긴 하죠..

  • 5. 원글
    '25.12.31 12:44 PM (223.38.xxx.7)

    아 계좌 여러개가 가능하군요.
    처음계좌틀때도 간신히 했던지라
    또 해볼엄두를 못냈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9983 저도 애들 때문에 강아지 키우는데 제가 더 강아지를 좋아해요 11 2026/01/01 3,508
1779982 와이드청바지 연한진에 누런끼있는거 촌스럽나요? 2 바닐라스 2026/01/01 1,317
1779981 멜라닌흡착케어크림 질문입니다. 3 때인뜨 2026/01/01 1,602
1779980 1구 짜리 인덕션을 6 처음사용 2026/01/01 1,962
1779979 아니 2017년 일을 국힘에 있을땐 아무도 모르다가 지금 나온건.. 5 00 2026/01/01 1,665
1779978 이런 남편 어때요? 4 .. 2026/01/01 2,110
1779977 변진섭 콘서트에 온 게스트 임재범 너무 웃겨욬ㅋ 12 2026/01/01 5,830
1779976 제목에는 욕설 좀 쓰지 맙시다 21 제목 2026/01/01 1,645
1779975 대구) 국힘 49% 압도적 우세 19 ㅇㅇ 2026/01/01 3,134
1779974 올리브영 마스크팩 추천해주세요 4 ... 2026/01/01 1,914
1779973 '쿠팡스럽다' 는 신조어 2026 16 탈피 2026/01/01 3,235
1779972 전 왜 항상 전복회에서 락스(?)맛이 날까요? 12 ㅇㅇ 2026/01/01 2,845
1779971 이혜훈 지명은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7 .. 2026/01/01 1,175
1779970 사춘기 아들과 미성숙한 남편의 대환장 콜라보 10 356 2026/01/01 5,249
1779969 박형준 '통일교 접촉' 해명 흔들…UPF 측과 대면 접촉 추가 .. 3 ........ 2026/01/01 1,418
1779968 역이민들 71 ... 2026/01/01 13,175
1779967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퇴직금 받은 근로자도 등재”...상.. ㅇㅇ 2026/01/01 1,161
1779966 수시에 합격했다고 들었는데,포기하고 정시 쓸 수도 있나요? 9 수시 2026/01/01 4,552
1779965 노션 구글 캘린더 등 써보신분 1 새해 첫날 .. 2026/01/01 716
1779964 82쿡 게시판에 왜 자식 자랑하는지 알게 됐어요. 18 이제야 2026/01/01 4,719
1779963 나솔사계 장미 빠르네요. 13 사계 2026/01/01 4,460
1779962 (약스포)러브미 눈물 쏟으며 보고있어요 4 ㅁㅁ 2026/01/01 3,685
1779961 송도순님 별세 슬퍼요 6 .. 2026/01/01 5,725
1779960 이혜훈 지명에 이런 유튜버도 있네요 그냥 재미로 보시라고 19 2026/01/01 2,880
1779959 성심당 70주년...레오14세 교황 축하 메시지 15 123 2026/01/01 3,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