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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때문에 금 사거나 현금생활 하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조회수 : 2,824
작성일 : 2025-12-30 21:39:01

 

이런 글 조심스럽지만 

부모님께 현금을 주기적으로 받은지 좀 됐는데요

예금 들어라~ 하시면 예금들고 

대출 갚아라 ~하시면 대출갚고 

그런데 이게 액수가 너무 커져서 

올초부터는 금고사서 그냥 넣어두고 왠만한거 다 현금으로 은행가서 이체하거나 결제하면서 사는데요 

세금 생활비 공과금 학원비 등등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이걸 금으로 사서 두는게 낫나 

나중에 상속세 신고할 때 어느정도는 신고 해야 할거 같은데 최대한 많이 소명되게 하려면 

지금처럼 우리 수입에서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 사는게 도움이 되긴할까요? 

기장맡기는 세무사는 증여전문이 아니여서 그런지 

다른거 물어볼 때도 별로여서 상담은 아직 안해봤어요 

지금이라도 세무사 찾아가보면 도움이 될까요? 

연세 80중반이시고 5년전 저희랑 공동명의로 부동산 구입건 있어서 돌아가시면 소명해야 할거 같긴 하거든요 

혹시 비슷한 경우 있으실까요? 

 

 

 

IP : 220.124.xxx.6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25.12.30 9:45 PM (118.235.xxx.183)

    현금 이체하는건 무슨의미가 있어요? 통장 다 털릴텐데..흔적없이 쓰던가 해야죠 현금 영수증도 하지말고.저같으면 금도 일부 사두고 애들 교육비는 조부모가 바로 결제(카드로) 10년마다 현금 증여 가족수대로 조금씩 세금낼정도로 받고 생활비는 최소금액만 결제하고 현금 내면서 살겠어요 세무사들 빠삭할텐데 물어보세요

  • 2. 분양권
    '25.12.30 9:48 PM (122.32.xxx.106) - 삭제된댓글

    분양권 피주고 사세요

  • 3.
    '25.12.30 10:02 PM (61.74.xxx.175)

    현금으로 예금 들고 대출 갚고 이체 하면 그 현금 출처를 어디라고 하실건데요?
    상속 발생하면 부모님 통장 원글님 통장 다 볼텐데요
    1년에 2억 2년에 5억까지 현금은 괜찮다고 하지만 요즘 세수가 부족해서
    세무조사 철저하대요
    상속인이 소명 못하면 증여로 간주한다는대요
    복잡한게 많으면 10년치가 아니라 15년 20년치도 본다고 했어요
    보통 탈세를 하면 많이 알아보고 여러가지 가리던데 원글님은 그렇지는 않으신거 같네요

  • 4. 원글
    '25.12.30 10:08 PM (220.124.xxx.61)

    현금이체는
    제가 은행가서 무통장입금? 한다는거고 ㅡ
    이제 예금은 안하고 대출갚는건 월급통장에서 나가는 걸로 하고 있구요
    현금영수증도 안해요

    문제는 부모님이 우리보다 훨씬 잘 안다고 생각하셔서
    세금 때문에 이리저리 하는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면 너무 언짢아 하셔서
    가타부타 말없이 주는대로 받기만 하는중
    10년전쯤에 무작위로 한번 걸려서 소명하고 세금 내고 한 적도 있는데
    현금으로 주고받는 돈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으세요 ㅡ
    상담을 한 번 받아봐야겠네요

  • 5. 원글님
    '25.12.30 10:11 PM (222.107.xxx.9)

    10년전쯤에 무작위로 걸리다뇨 ?
    참 무섭네요

  • 6. ..
    '25.12.30 10:22 PM (58.238.xxx.62)

    증여세 걱정하는 지인들 보면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비 써요
    현금영수증 일절 안하고
    소득은 무조건 예금 또는 대출상환 등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예금 들고 대출 갚고 단추를 잘못 다셨네요

  • 7. ...
    '25.12.30 10:25 PM (106.102.xxx.26)

    한 번 걸린 적 있다면 계속 예의주시 안당하나요?

  • 8. 85세라니
    '25.12.30 10:25 PM (211.173.xxx.12)

    저흰 80이신데도 걱정입니다. 식구수 대로 1억까지 10% 내고 받아와서 예금만 3년 돌려도 세금은 빠지는데 현금으로 받아서 놔두면 진짜 손해아닌가 싶으면서도도 증여세 개정기다리고 있어요

    상속개시되면 부모님 재산이 줄어든거 소명해야한다는거 아시죠?
    현금으로 받아 놓는다 해도 표시 안날수가 없으니 잘 준비하세요

  • 9.
    '25.12.30 10:39 PM (61.74.xxx.175)

    무통장 송금이라도 국세청은 거래당사자와 내역을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피상속인 자산이 줄어들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해야 하고 원글님이 소득외에 자산이
    늘어났으면 그 출처도 소명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받아도 규모가 크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죠
    사업 하신 분들 사업상 선물(?)한 현금도 증여로 간주 됐다고 하구요
    내연녀한테 준 돈까지 다 상속인들이 증여 받은걸로 간주돼서 세금냈다고 했어요
    주시면 받되 어느정도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낼걸 각오하셔야겠네요

  • 10. ㅋㅋ
    '25.12.30 10:42 PM (122.32.xxx.106)

    댓글이 다 비과세구간 증여도 못받은 사람들뿐

  • 11. 네.
    '25.12.30 10:42 PM (220.124.xxx.61)

    점두개 님 말씀처럼
    첨부터 그랬어야 하는데 올해부터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편은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고
    저는 며느리라 특히 돈 관련 말 꺼내는것도 조심스러워서 그냥 주는대로 받기만 하고 있어요
    10년전에는 3억 부동산 하나로 털려서 형제들 셋까지
    다 들추고 각자 다 소명하고 세금내고 했어요
    5년전 부동산 산건 그냥 넘어갔는데 늦게라도 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세금 내라면 내야지. 하는 마인드이신데
    그러려면 첨부터 한도맞춰서 신고하고 주셨음 편할텐데 그건 또 아니고
    받는 입장에서 가타부타 말할 수 없구요

  • 12. 아.
    '25.12.30 10:48 PM (220.124.xxx.61)

    무통장 입금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제 이름으로 보내는거니 다 나오는거군
    통장만 깨끗하면 괜찮은 줄 ㅜㅜ
    댓글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시간내서 상담도 한 번 받아봐야겠습니다.

  • 13. 그린
    '25.12.30 11:17 PM (211.250.xxx.56)

    현금보다 차라리 부모님카드로 외식이나 장보는거 쓰는게 나아요. 현금 받을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귀찮아도 장보거나 학원비 이런거 현금으로 쓰고 영수증처리 안하는거죠. 절대 은행에 넣거나 대출 갚거나 하면 안됩니다. 다 걸려요
    아니면 금 사세요. 금은방이나 금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많이 구입하면 영수증처리 안하고 구입 가능해요.

  • 14. 무통장
    '25.12.30 11:35 PM (221.167.xxx.130)

    자금출처 소명해야해요

  • 15. 현금쌓아두고
    '25.12.30 11:53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

    빼서 쓰느니 10% 세금 내고 코스피를 샀으면 수십% 벌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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