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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일 전 이사인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걱정입니다.

세입자 조회수 : 1,967
작성일 : 2025-12-29 19:02:45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 사정이 생겨 계약 만기전에 이사를 계획 중입니다.

 

계약만기 전 이사라 저희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다 부담하고 나갈 생각인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월세를 엄청 올렸어요. 요즘 월세가 오른다고 하니 올리신 듯한데, 문제는 집이 워낙 구축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수리 30년 안한 집인데 제가 보기엔 가격이 터무니 없어서 과연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지역은 서울 강동이라 학군지 수요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걱정이 너무 됩니다.

 

너무 기가 막힌데 부동산 중개인 말로는 집주인이 고집이 장난이 아니라고 말이 안 통한다고 저보고 연락을 해보라고 ㅠㅠ 이 지역이 부동산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건지 이 부동산만 그런건지 일을 정말 못하고 중개 자체를 안해요. 제가 일이 있을때마다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던지 사실 그게 껄끄러워 이제까지 전기수리부터 큰 수리도 다 제 돈으로 하고 살고 있어요. 정말 이사 직전에 마음 정리하라고 이런 일이 있는건지. 

제가 봤으면 안 올 집이었는데 애초에 남편이 덜컥 계약하고 지금까지 괴로워 하며 살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계약 만기일까지 월세를 부담하며 절대 뺄수가 없는 건가요? 

 

 

IP : 175.126.xxx.5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29 7:05 PM (223.39.xxx.80) - 삭제된댓글

    그쵸. 계약 만기전 이사이니 월세 부담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대신 만기되고도 세입자 못 받았다고 보증금 나중에 주니마니 헛소리하면 바로 절차대로 진행하시고요.

  • 2. ...님
    '25.12.29 7:06 PM (175.126.xxx.56)

    계약만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ㅠㅠ

  • 3. ...
    '25.12.29 7:08 PM (61.43.xxx.113) - 삭제된댓글

    계약 기간은 지켜야 하니 어쩔 수 없죠

  • 4. 그게.
    '25.12.29 7:09 PM (180.70.xxx.30)

    임대차3법 으로인해
    3-6개월 전에만 집주인에게 연락만하면
    만기가 아니라도 복비도 물지 않아도 되고
    집주인은 집이 안나가도 보증금 빼주는걸로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게 물어보세요.
    임대차3법이 완전 세입자 편으로 되있습니다.

  • 5. 그게.
    '25.12.29 7:10 PM (180.70.xxx.30)

    그래서 집이 안빠지는것도 걱정 안해도 될건데요.

  • 6. ...
    '25.12.29 7:10 PM (61.43.xxx.113) - 삭제된댓글

    윗님 얘기는 5% 갱신청구권 썼을 때 얘기입니다

  • 7. 원글
    '25.12.29 7:52 PM (175.126.xxx.56) - 삭제된댓글

    임대차 3법이 있어도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야한다는 얘기신거죠?
    부동산은 본문에도 썼지만, 완전 나 몰라라 예요. 다른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가격이 너무 터무니 없다고 ㅠㅠ 환산하면 시세보다 보증금 기준 5천 더 비싸게 받겠다는 소리에요.
    참나, 멀쩡한 내 집 놔두고 나와서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 8. 원글
    '25.12.29 7:53 PM (175.126.xxx.56)

    임대차 3법이 있어도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야한다는 얘기신거죠?
    부동산은 본문에도 썼지만, 완전 나 몰라라 예요. 다른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가격이 너무 터무니 없다고 하면서, 환산하면 현재 오른 시세보다도 보증금 기준 5천 더 비싸게 받겠다는 소리래요.
    너무 기가 막힌데 중간에 나가는 입장이니 말은 못하겠고, 속이 타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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