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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가 주식으로 수익이 있으면 남편의료보험 적용 못받나요

... 조회수 : 3,594
작성일 : 2025-12-29 14:40:31

전업주부라서 남편 밑으로 의료보험에 등록이 되어있어요

주식을 해서 수익이 있으면

남편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제외되나요

제외된다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는건가요

지역의료보험은 비용이 비싸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다음해에 수익이 없으면 다시 남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IP : 14.63.xxx.9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12.29 2:41 PM (218.234.xxx.212)

    구글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색해보세요.

  • 2. 수익이
    '25.12.29 2:49 PM (118.235.xxx.148)

    몇천단위로 엄청 클때 얘기 아닌가요?

  • 3. 천만원
    '25.12.29 2:49 PM (118.235.xxx.183)

    넘으면 피부양자 제외로 알고있어요

  • 4. ㄹㄹ
    '25.12.29 2:50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국내 주식으로 차익을 얻는것은 세금이 없어요..........거래할때 거래세 내는것입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배당을 받으면 그 금액은 금융소득으로 잡힙니다 따라서는 세금이 나와요

  • 5. 배당이나
    '25.12.29 2:51 PM (59.7.xxx.113)

    원자재 etf 는 해당될 수 있어요

  • 6. 금융소득
    '25.12.29 2:57 PM (222.235.xxx.222) - 삭제된댓글

    은행이자나 배당금 1년에 천만원넘으면 따로 내셔야해요~

  • 7. kk 11
    '25.12.29 3:04 PM (114.204.xxx.203)

    집이 5억이하면 2000
    이상이면 1000 까진가 그래요

  • 8. ...
    '25.12.29 3:05 PM (211.197.xxx.163)

    양도차익 말고 배당. 이자만 해당될 걸요?

  • 9. ...
    '25.12.29 3:07 PM (39.118.xxx.199)

    배당 이자.
    금융소득 2천이상
    주식은 아직은 상관 없어요.

  • 10.
    '25.12.29 3:51 PM (183.107.xxx.49)

    주식양도소득은 비과세라 수십억 벌어도 상관없고 배당소득이 많으면요. 님 명의로 예금이자랑 합쳐서 2천이상 돼면 의보 따로 내야 돼요. 배당 2천 되려면 주식 엄청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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