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를 주인의 딸 계좌로 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월세 조회수 : 2,692
작성일 : 2025-12-28 22:53:49

주인 분이 많이 연로하셔서

한번도 뵌적도 없고

부동산 초기 계약부터 집수리, 연락등등을

모두 집주인 따님과 하고 있어요. 

따님이 같은 건물에 살아요. 

불편한거 있으면 완전 바로 해결해줘요. 

재계약시에 계약서에

따님한테 월세를 송금한다고 명시하고 딸한테 보내달라는데 - 주인분이 말씀하심요. 

( 가족관계증명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IP : 115.137.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돼요
    '25.12.28 10:54 PM (1.239.xxx.246)

    그거 나중에 문제 됩니다.

    네, 그냥 집주인에게 보낼게요. 하세요. 안되요

  • 2. 그냥
    '25.12.28 10:56 PM (58.29.xxx.96)

    집주인으로 하세요
    집주인이 고소하면 어쩌시려구요
    대항력이 없어요 님은

  • 3. 법은
    '25.12.28 10:57 PM (1.239.xxx.246)

    인정이나 배려가 아니라 법대로 하세요

  • 4.
    '25.12.28 11:02 PM (112.151.xxx.19) - 삭제된댓글

    나중에라도 부녀간에 분란이 일면 불똥 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전세 들어갔는데 2년 후 임대인부인분이 전화오셔서(남편분 명의 집이었음) 돈 올려달라고 자기 통장으로 보내달라길래 확인차 임대인(그 남편에게)에게 전화했더니 이혼하셨다고.
    절대 돈 보내면 안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란적 있어요.
    그 후에 돈 보내달라고 이혼한 부인이 전화와서 그건 안 된다고 말했더니 다시 전화 없더라고요.
    그냥 계약서대로 하세요. 나중에 증여문제랑도 관련될 수도 있을텐데요.

  • 5. ......
    '25.12.28 11:07 PM (182.213.xxx.183)

    재계약시에 계약서에
    따님한테 월세를 송금한다고 명시하고 딸한테 보내달라는데

    계약서 명기면 가능합니다.
    증여문제는 임대인 가족문제라 무상관.

  • 6. ....
    '25.12.28 11:24 PM (211.234.xxx.238)

    건물주입니다

    골치아플일은 안만드시는게 좋아요
    원칙대로 하세요
    계약서에 명기했다하더라도 정작 소송들어가거나하면 원글께 별문제없었다는걸 밝히는데 최소 1-2년 걸립니다ㅜ
    주인분이 연로하셨다하더라도 꼭 만나셔서 말씀드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녹음도 해두세요

    골치아픈일들을 종류별로 겪어본 사람이예요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924 세척된 고구마 한박스 어쩌죠 10 Q 2026/01/01 1,781
1784923 정시 등수 궁금한분들 점공 5 진학사 2026/01/01 800
1784922 종로 3가역 빠리가옥 왔어요. 2 ㅇㅇㅇ 2026/01/01 2,379
1784921 이혜훈 갑질보니, 결국 한동훈 말이 다 맞았네요 ㅋㅋㅋㅋ 20 ㅇㅇ 2026/01/01 4,310
1784920 전교1등 제자가 귀여운 담임샘과 결혼에 성공 28 링크 2026/01/01 16,787
1784919 새해 그릇을 깨버렸어요 10 코펜이야ㅠ 2026/01/01 1,585
1784918 목동 신시가지 7단지 20평 최근 시세 8 .. 2026/01/01 2,851
1784917 떡국이 젤 간단한거 같아요 12 ㅇㅇ 2026/01/01 3,350
1784916 쿠팡의 자신감 12 ㅇㅇ 2026/01/01 1,793
1784915 이재명 대통령 "서울은 경제수도, 중부권은 행정수도, .. 9 .. 2026/01/01 1,883
1784914 다른거 다 떠나서 하나 물어봅시다. 쿠팡관련 52 .. 2026/01/01 4,967
1784913 혹시 80년대 초? 이 사탕 뭔지 기억하시는 분 13 .. 2026/01/01 1,980
1784912 반려동물 배변 털보다 더 심각한건 7 아세요? 2026/01/01 3,124
1784911 점심 주문해 드시는 분들 뭐 주문하시나요 3 점심 2026/01/01 1,228
1784910 교황 레오 14세, ‘70돌’ 성심당에 축하 메시지···유흥식 .. 8 ㅇㅇ 2026/01/01 2,202
1784909 대학 기숙사가 공용샤워실이면(여아) 3 질문 2026/01/01 1,775
1784908 당근에서 쿠쿠밥솥 잘 팔리나요? 4 5년 차 2026/01/01 824
1784907 스스로 목줄 끊고 불길 속에 뛰어들어 잠든아이 구한 리트리버 3 감동사연 2026/01/01 3,833
1784906 동물성 생크림 케이크 맛이… 14 ㅡㅡ 2026/01/01 3,191
1784905 오세훈 "비상계엄 사과해야..처절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26 그냥 2026/01/01 4,237
1784904 오사카왔어요. 쇼핑 모 사갈까요? 26 1111 2026/01/01 4,436
1784903 쿠팡 저 미국 놈을 추방하자 7 2026/01/01 945
1784902 아들이 1월말에 군대 가는데... 4 .. 2026/01/01 1,247
1784901 고민상담 9 눈사람 2026/01/01 2,826
1784900 비트코인 어떻게 될까요 9 ㅎㅎㄹ 2026/01/01 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