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협의이혼 절차 기간 궁금합니다

힘들다 조회수 : 1,378
작성일 : 2025-12-27 17:37:13

협의이혼 하기로 쌍방이 합의한 경우 

일단 법원으로 먼저 가면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정부모님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언제쯤 말씀드려야 할까요 

 

 

IP : 223.39.xxx.1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락
    '25.12.27 7:16 PM (1.239.xxx.123)

    1. 신청서 접수: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이혼 안내 및 교육 (필수):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시작되지 않거나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숙려기간 (3개월):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합니다.
    4. 확인 기일 출석: 숙려기간이 끝난 후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부부가 다시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습니다. 이때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이혼 신고: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시청 등에 신고해야 최종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꼭 준비해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형)
    • 주민등록등본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리는건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깄지만 어떤식으로든 정리하시고 도움을 받아야할 일도 있고하실테니 이혼전 말슴하시는것도 고려해보세요

  • 2. ..
    '25.12.27 7:18 PM (175.114.xxx.49)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따로 양육권관련한 서류 작성해야 하고..관할 가정법원이 어딘지 알아봐서 필요한 서류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제출하면 1달 숙려기간 가지고 법원에 나가면 판사가 서류주고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끝..구청 서류 처리 기간은 2주정도 걸릴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707 이혜훈 지명한 이재명 큰그림 성공적 23 ㅋㅋㅋ 2025/12/29 2,814
1778706 80년대 중반에 성균관대 야간대학에 회계학과가 있었나요? 2 ... 2025/12/29 963
1778705 2026 행운카드 뽑기 지금 확인하면 복돈을 드려요! 2 ㅋ* 2025/12/29 479
1778704 52세 여성 골격근량요 6 ㅇㅇ 2025/12/29 1,493
1778703 우즈는 유퀴즈 왜 안나올까요 2 mm 2025/12/29 1,877
1778702 던킨 50% 할인해요 8 ㅇㅇ 2025/12/29 3,055
1778701 민주당 집값 올리는 이유가 진짜 뭐에요? 41 .. 2025/12/29 3,097
1778700 이사가려니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3 ........ 2025/12/29 2,298
1778699 창업30년 다음의 몰락이라네요. 울적합니다. 8 처음 2025/12/29 5,839
1778698 빼는데는 4개월.. 찌는데는 4일이네요 8 몸무게 2025/12/29 2,035
1778697 50된것도 서러운데 나보고 시니어 메뉴에서 보라고 하는 아는 동.. 12 ㅇㅇ 2025/12/29 3,912
1778696 미국 제조업 부활은 6 Gffd 2025/12/29 1,451
1778695 간에 결절이 의심된다고 검사하래요 6 뭐지 2025/12/29 2,118
1778694 오늘 초등아이 졸업식인데요 좀늦어도 되나요 12 초등졸업식 2025/12/29 1,451
1778693 요즘 피부과는 시술 위주라 피부과 전문의가 부족해요 9 ... 2025/12/29 2,415
1778692 진료확인서 한장으로 최대 며칠 질병결석인정되나요 8 ㅇㅇ 2025/12/29 1,124
1778691 한동훈 페북 - 이재명 정권은 앞으로 ‘계엄장사‘ 그만해야 14 ㅇㅇ 2025/12/29 1,534
1778690 이제 내란탓도 못할듯... 17 꿀잼 2025/12/29 2,189
1778689 결혼식 혼주 화장할때 7 팁문화 2025/12/29 2,520
1778688 이재명 정권은 보수화의 길로 들어설겁니다 27 ㅇㅇ 2025/12/29 3,223
1778687 한달된 김장김치 싱거운데요 3 2프로 2025/12/29 1,142
1778686 분당근처 요양병원 정보 좀 나눠주세요 ㅠ 11 난나 2025/12/29 1,447
1778685 좋았던 모습이 사라지면 사랑도 식나요 7 ㅇㅇ 2025/12/29 2,303
1778684 늑장 사과하고 청문회 불참, ‘두 얼굴’ 김범석 한국 깔보나 2 ㅇㅇ 2025/12/29 754
1778683 동네마트 장보는거 1 쟁임병 2025/12/29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