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협의이혼 절차 기간 궁금합니다

힘들다 조회수 : 1,255
작성일 : 2025-12-27 17:37:13

협의이혼 하기로 쌍방이 합의한 경우 

일단 법원으로 먼저 가면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정부모님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언제쯤 말씀드려야 할까요 

 

 

IP : 223.39.xxx.1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락
    '25.12.27 7:16 PM (1.239.xxx.123)

    1. 신청서 접수: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이혼 안내 및 교육 (필수):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시작되지 않거나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숙려기간 (3개월):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합니다.
    4. 확인 기일 출석: 숙려기간이 끝난 후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부부가 다시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습니다. 이때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이혼 신고: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시청 등에 신고해야 최종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꼭 준비해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형)
    • 주민등록등본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리는건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깄지만 어떤식으로든 정리하시고 도움을 받아야할 일도 있고하실테니 이혼전 말슴하시는것도 고려해보세요

  • 2. ..
    '25.12.27 7:18 PM (175.114.xxx.49)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따로 양육권관련한 서류 작성해야 하고..관할 가정법원이 어딘지 알아봐서 필요한 서류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제출하면 1달 숙려기간 가지고 법원에 나가면 판사가 서류주고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끝..구청 서류 처리 기간은 2주정도 걸릴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9835 스무살 딸의 첫 알바 후 13 0000 2025/12/28 3,907
1779834 흑백요리사에서 6 흑백 2025/12/28 2,962
1779833 엄마가 잠옷을 사주셨는데요 11 zz 2025/12/28 4,243
1779832 요리시 기름 뭐쓰세요? 8 궁금이 2025/12/28 1,377
1779831 베트남 염색약 뭘까요 3 ㅇㅇ 2025/12/28 1,206
1779830 냉동아보카도 어떻게 드시나요 4 요리 2025/12/28 1,264
1779829 맨몸 스쿼트500개 했어요 8 ··· 2025/12/28 2,428
1779828 한국AI경쟁력 :소국이 이룬 세계4위의 기적 1 요리잼병시사.. 2025/12/28 1,098
1779827 11살 말티즈 심장병약 조언좀... 7 fly 2025/12/28 625
1779826 냉동 해물동그랑땡 전자레인지에 익혀도 될까요 5 ㄱㄴ 2025/12/28 936
1779825 성심당에서 뭐 사야할까요? 19 ㅇㅇ 2025/12/28 2,948
1779824 무덤앞에 서 있는 꿈은 뭘까요? 1 aa 2025/12/28 1,218
1779823 이석증 도와주세요 3 .. 2025/12/28 1,454
1779822 붙이는 핫팩 좋은거 알고 싶어요 10 .. 2025/12/28 1,378
1779821 안성재 두쫀쿠 사태? 댓글 보고 울어요 11 ㅎㅎㅎㅎ 2025/12/28 5,766
1779820 국·영문 다른 쿠팡 ‘아전인수’…영문 성명서 법적 리스크 해소 .. 3 ㅇㅇ 2025/12/28 692
1779819 예쁘고 센스있는 여자 좋아하는 여자들 11 ㅎㅎ 2025/12/28 3,928
1779818 모임언니가 57세인데 뇌출혈이라네요 23 ... 2025/12/28 18,884
1779817 아파트 관리소 비리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6 2025/12/28 2,063
1779816 사과박스에 xxx문경사과라고 적혁있으면 다 똑같은 판매자에요? 10 문경사과 2025/12/28 1,529
1779815 김병기 사퇴는 없다? 11 개기겠다 2025/12/28 2,128
1779814 명란젓이 너무 짠데 방법 없을까요ㅜ 6 Om 2025/12/28 882
1779813 이시영은 왜 그렇게 돈이 많나요? 14 ㅇㅇ 2025/12/28 15,190
1779812 국정원, 쿠팡과 협의해놓고 '경찰 패싱' 파문 15 ㅇㅇ 2025/12/28 2,065
1779811 아침 뭐 드세요? 17 겨울아침 2025/12/28 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