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청약 적금은 청약할 때까지 계속 넣어야 하나요?

몰라서 조회수 : 1,565
작성일 : 2025-12-26 20:46:05

아니면 돈 넣다가 멈춰 놓고 그냥 들고만 있어도 되나요?

 

지금 청약종합저축에 천만 얼마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매월 10만 원씩 넣어서 모은 거거든요. 불입 회차는 100회차 조금 넘은 거죠.

지금도 10만 원씩 자동이체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 몰라서 질문 드려요.

장기전세 이런 거 뜨면 넣어 볼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자격 중에

청약 통장과 순위는 꼭 있더라구요.

청약을 하거나, 아니면 그 외의 주택 전형에 응모라도 해 보려 해도 통장은 필요한 거라고 이해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거 효력 살려서 계속 갖고 있고 싶은데

그러려면 돈을 꾸준히 계속 넣어야 하느냐,

아니면 이제 이체는 그만 하고 갖고만 있어도 효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주택 싱글이고, 엄마만 계신데 경제관념 관련해서는 배울 게 전혀 없어서 (사고만 안 쳐도 감사)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 여쭤 봅니다.

IP : 223.38.xxx.22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5.12.26 8:54 PM (58.234.xxx.182)

    그냥 들고만있어도 됩니다.

  • 2. ...
    '25.12.26 9:16 PM (1.232.xxx.112)

    기본 요건
    수도권: 가입 1년·월 납입 12회 이상, 수도권 외: 가입 6개월·월 납입 6회 이상입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2년·월 납입 24회 이상, 세대주, 과거 5년 내 당첨 이력 없음입니다.
    위축지역: 가입 1개월 경과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
    민영주택은 납입횟수 대신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이 필요합니다.
    예: 서울 85㎡ 이하 3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135㎡ 초과 1,500만 원입니다.

    당첨자 선정
    1순위 경쟁 시 전용 40㎡ 초과: 무주택 3년 이상+저축총액 많은 순, 전용 40㎡ 이하: 무주택 3년 이상+납입횟수 많은 순입니다.

  • 3. 원글
    '25.12.27 1:12 AM (223.38.xxx.220)

    댓글 다 감사합니다, 액수도 관련 있다 하시니
    끊지 말고 계속 적금 부어 볼까 봐요.
    집 사게 될 일이 있을지…
    오 년 안엔 가능했음 좋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900 미국 이민국 백인 자국민도 죽이네요 9 2026/01/08 3,855
1784899 사과 하루만에.. 윤석열에 세배했던 인사, 국힘 최고위원에 ... 2026/01/08 1,397
1784898 우리나라 중장년 복지가 넘 부족한거 같아요 ㅗ 11 몽실맘 2026/01/08 3,441
1784897 공부 안하는 예비고1 진짜 안시키고싶어요 경험있으신분 4 지쳤나봐요 2026/01/08 1,225
1784896 이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19 저기 2026/01/08 3,333
1784895 지인에게 전화 4 부재중 2026/01/08 1,862
1784894 덴마크,트럼프 그린란드 공격시 즉시 반격.."선발포 후.. 12 그냥3333.. 2026/01/08 3,797
1784893 주당 주말 포함3일 일하면 주휴수당 없나요? 4 아르바이트 2026/01/08 988
1784892 가족상으로 여자 상복입을 때 헤어 7 2026/01/08 2,132
1784891 오십견을 영어로 뭐라 하게요~~ 3 ㅇㅇ 2026/01/08 3,591
1784890 전업주부는 신용카드 못만드나요 19 ㅇㅇ 2026/01/08 5,314
1784889 온라인 부업 사기인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실래요...급해요! 저 좀 도와.. 2026/01/08 1,122
1784888 추미애 “검찰에 여지 주면 다시 되살아나… 보완수사권 남겨선 안.. 9 뉴스하이킥 .. 2026/01/08 1,092
1784887 아파트 천장치면 윗층에선 울림이 느껴지나요? 6 층간소음 2026/01/08 1,711
1784886 요즘 이대남이 힘든것 아는데...부모세대 여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15 ........ 2026/01/08 2,480
1784885 요양원에서 일했던 사람이 말하는 진짜 현실 (펌) 80 ........ 2026/01/08 28,877
1784884 이사 후 가구 파손 어떻게하죠? 11 ........ 2026/01/08 1,514
1784883 SBS 고맙네요 9 .. 2026/01/08 4,254
1784882 소비기한 하루 지난 오징어 괜찮을까요? 2 -- 2026/01/08 585
1784881 완경이후 확 확 올라오는 열 어찌 다스리나요 2 불타는고구마.. 2026/01/08 1,546
1784880 전 한수두수 앞서보고 배려하는데 대부분은 안그런것 같아요 7 2026/01/08 1,083
1784879 로렐린데포 주사 chelse.. 2026/01/08 481
1784878 쿠팡, 김앤장·전관 통해 ‘노동부 내부 정보’ 실시간으로 빼냈다.. 6 ㅇㅇ 2026/01/08 1,687
1784877 검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청구 4 과연구속돨까.. 2026/01/08 2,011
1784876 50년 후에는 3 ㅗㅗㅎㅎㄹ 2026/01/08 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