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2년 연장할때요

... 조회수 : 1,252
작성일 : 2025-12-17 17:58:30

저는 집주인이고 세입자께서 2년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생각엔 보증금 증액없이 그냥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계약서를 다시쓰는것이 집주인입장에선 더 나을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들 하시나요?

IP : 203.142.xxx.2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7 6:01 PM (58.238.xxx.62)

    네 쓰셔야합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3개월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나갈수 있어요

  • 2. 원글
    '25.12.17 6:03 PM (203.142.xxx.241)

    그럴것 같아서 다시 쓰는게 제입장에선 낫겠다 싶어서요. 몇년전에 다른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하되 나갈때 자기가 빼고 나가겠다고 얘길해서 그렇게 한적 있는데,, 요즘엔 다들 어떻게하시나...싶어서요

  • 3. ,,,
    '25.12.17 6:06 PM (182.226.xxx.232)

    저도 하나 물을게요 묵시적 계약연장인데 1년 좀 살다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복비는 누가 내나요? 검색해도 말마다 달라서요

  • 4. 000
    '25.12.17 6:09 PM (39.7.xxx.95)

    전 묵시적 갱신으로 1년먼 연장했는데
    계약서 안썼어요
    복비는 제가 (임대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5. ...
    '25.12.17 6:20 PM (218.148.xxx.200)

    묵시적 계약 연장이면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죠

  • 6. 이건
    '25.12.17 6:45 PM (211.201.xxx.37)

    1) 보증금 증액없이 그냥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 아니요. 안써도 돼요.
    그냥 연장하기로, 서로 대화하면 끝이에요.

    2) 아니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 이건 묵시적 갱신이 아니에요.
    묵시적 갱신이라는건, 서로 인지하지 못한것처럼 , 자연스럽게 지나가는게 묵시적 갱신이에요.
    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대화를 했죠.
    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했고, 님도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그냥 재계약이에요.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만 재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안하고, 서로 의사표시만 해도 재계약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거에요. 묵시적 갱신아 아니라, 재계약입니다.

  • 7. 이건
    '25.12.17 6:49 PM (211.201.xxx.37)

    묵시적 생신의 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계약해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세입자가 3개월전에 통보 -> 계약해지에 해당되지 않아요.
    재계약이므로 세입자는 2년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8. ......
    '25.12.17 6:50 PM (182.213.xxx.183)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기위해 문자나 카톡으로 서로 주고 받아요.

  • 9. ...
    '25.12.17 6:54 PM (61.43.xxx.113) - 삭제된댓글

    이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디ㅡ

  • 10. 원글
    '25.12.17 6:56 PM (203.142.xxx.241)

    이건님..감사합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어요~~~ 의견을 정확히 주고받고 문자나 카톡, 전화통화시 녹음등을 남겨둬야겠네요. 기왕 2년 연장하는거 2년동안은 세입자 새로 받는거 신경안쓰고 싶거든요.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그거 신경쓰는것도 귀찮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0683 공기관 업무보고 생중계 아주 잘한 일이네요. 10 만천하에 공.. 2025/12/19 1,331
1780682 이종 사촌 결혼식은 꼭 가시나요? 7 ㅇㅇ 2025/12/19 1,700
1780681 파스 발바닥에 붙이면 효과 있나요? 6 궁금 2025/12/19 1,625
1780680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입 추합 9 ㅇㄹㅇㄹ 2025/12/19 770
1780679 박나래는 어쩌다 밉상이되었나 18 .... 2025/12/19 6,070
1780678 당근 거래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건가요?? 13 당근 어려워.. 2025/12/19 1,718
1780677 넷플 '먼 훗날 우리' 좋아하시는 분 7 I miss.. 2025/12/19 2,481
1780676 한국나이51세 5 51 2025/12/19 3,225
1780675 다이어트약 경험담 6 ... 2025/12/19 2,417
1780674 전현무 링거 전 영상이 병원 이래요 32 ... 2025/12/19 21,155
1780673 앙 버터빵, 진짜 버터 맞나요? 14 ... 2025/12/19 3,043
1780672 습기 안차는 안경렌즈 알려 주세요 happy 2025/12/19 225
1780671 코이카 보고내용 보세요 이곳은 꼭 감사들어가야합니다 2 2025/12/19 1,353
1780670 전현무는 7 .... 2025/12/19 3,207
1780669 저속노화 사적교류 10 고속불륜 2025/12/19 3,511
1780668 노모랑 바람쐬러 갈 만한곳... 거주지 성남 5 ... 2025/12/19 1,208
1780667 남편이 삐져서 가버렸어요 26 2025/12/19 6,506
1780666 윗집이 새벽 3시에 매일 물을 받아요 13 ㅇㅇ 2025/12/19 4,970
1780665 맛있는거 먹고 살고 싶어요 4 ㄱㄴ 2025/12/19 2,290
1780664 이스라엘, 미국 시민권자 한인 2세 평화활동가 2명 강제 추방 1 light7.. 2025/12/19 945
1780663 '1세대 연극 스타' 배우 윤석화 별세 3 명복을빕니다.. 2025/12/19 2,806
1780662 [공유]전현무, 차량 링거 사진 확산…"불법 시술 받은.. 14 .. 2025/12/19 4,422
1780661 남편이 애한테 방양보하란게 싫어요 24 남편 2025/12/19 4,041
1780660 헤어오일 바르면 머리카락에 좋은가요? 7 흐음 2025/12/19 2,145
1780659 나솔은 이름별로 캐릭이 있는건가요 3 ㅁㄴㅇㄹ 2025/12/19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