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고 특정한

등신 조회수 : 1,796
작성일 : 2025-12-14 04:31:57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 계좌를 특정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는 특약내용이 있으면

보증금 사고가 났을시 중개사 공제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두려 합니다. 

중개사가 구두로 설명은 안해줬지만, 특약을 면밀히 보니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경매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수 있음을 이해하고 체결하는 계약임. -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원입니다. 

 

을구에 아무것도 없길래 괜찮은줄 알았어요. ㅠㅠ

소액보증액?은 1500만원이란 말만 들었어요.ㅠ

 

 

 

IP : 106.101.xxx.2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14 5:08 AM (117.111.xxx.117) - 삭제된댓글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신탁회사 사고 많이 나던데요

  • 2. 저는
    '25.12.14 5:35 AM (106.101.xxx.228)

    지금 문제가 터졌을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보증금을 거의 확실히 날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개사의 과실도 보여지기 때문에 공제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아직 사고가 나지도 위험한상황인지도 모르지만요..
    중개사의 과실이란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점. 보증금을 임대인 개인계좌로 송금하라고 계약서에 명시한 점.

  • 3. 신탁
    '25.12.14 6:12 AM (112.150.xxx.5)

    무서움 신탁사고 잘찾아보세요

  • 4. 크리스타
    '25.12.14 6:34 AM (218.55.xxx.27)

    작성시간을 보니 걱정이 많으신거 같아서 몇자 남겨요~
    월세로 계약하신거 같은데..... 계약시 이미 중개사가 설명드리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던점으로 보아... 이는 중개사고가 아니예요. 그리고 신탁동의서를 받고 진행하게되면 질문자님이 낸 보증금은 신탁회사로 입급(대출원금일부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작 질문자님이 퇴실하실때 임대인이 쌩돈으로 만들어내야하는 상황이 되버려요. 일반적으로 동의서받는 계약은 임대인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질문자님이 동의서를 원했다면 계약자체도 못하되는거죠. 그래서 전출입이 많은 소액은 이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요.
    신탁에 대한건 설명하자면 길기도 하고... 여튼 일반적인 계약진행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5.
    '25.12.14 6:50 AM (113.131.xxx.109)

    대도시는 기본 반환금이 25백인가 되어서
    사고나도 걱정할 필요없는 거 아니예요?
    무조건 우선적으로 주니까

  • 6. ..
    '25.12.14 8:20 AM (59.9.xxx.163)

    집주인이 신탁이면 전세계약하는거 아니에요
    보통 오피스텔이 그렇디다.

  • 7. 플랜
    '25.12.14 9:14 AM (125.191.xxx.49)

    신탁회사가 임대하는곳은 안들어가는게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9339 김장 시즌에 김치 구경도 못하고 내돈내산 6 김치가뭐길래.. 2025/12/25 2,383
1779338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 ㅡ 해시크리스마스 특집 / 산타가.. 1 같이봅시다 .. 2025/12/25 327
1779337 나눔의 크리스마스 6 카페쥔장 2025/12/25 825
1779336 이거 진상짓일까요?ㅠㅠ 7 ㅠㅠ 2025/12/25 2,682
1779335 쿠팡 응징은 국민단합 삘이네요 16 어쩌냐쿠팡 2025/12/25 2,095
1779334 흑백요리사 일대일 뒷부분은 왜 그냥 다 결과만 보여주나요? 3 ... 2025/12/25 2,752
1779333 요리고수님 생애 첫 생강청 도전해보려는데 2 2025/12/25 698
1779332 군대간 아들에게 크리스마스에 뭐햐냐고 하니 5 콩군대가 2025/12/25 3,317
1779331 여기저기 케이크 얘기가 많아서 3 ........ 2025/12/25 2,400
1779330 탈팡 ㅡ 냉무 4 이ㅋ 2025/12/25 377
1779329 최욱에게 날아온 황당한 내용증명 2 ㄱㄴ 2025/12/25 3,044
1779328 '징역 10년 이상' 부를까…특검, 내일 윤석열에 첫 구형 6 내일 2025/12/25 1,766
1779327 삼자때문에 업무실수를 했는데, 짚고넘어가야할까요? 4 2025/12/25 913
1779326 쿠팡탈퇴했어요 2 ㅡㅡ 2025/12/25 531
1779325 쿠팡와우) 갈배사이다 제로 쌉니다 28 ㅇㅇ 2025/12/25 3,651
1779324 만두녀__크리스마스엔 만두죠 후기 4 엄마 2025/12/25 2,226
1779323 공대 남학생 한경국립대 을지대 강남대 어디 보낼까요? 11 oo 2025/12/25 1,142
1779322 요것들 읽을 때 뭐가 맞나요  8 .. 2025/12/25 1,183
1779321 부동산 실거래가 3 푸른바다 2025/12/25 1,658
1779320 유방 맘모톰 이후 생긴거(?)는 안없어지나요? 1 ... 2025/12/25 1,088
1779319 쿠팡 그깟거 대체할 게 없을까 6 ㅇㅇ 2025/12/25 1,117
1779318 와우 회원 해지했어요 4 ... 2025/12/25 927
1779317 쿠팡 대체재로 알리나 테무를 연관 짓는 사람들은 22 ㅇㅇ 2025/12/25 1,556
1779316 쿠팡 탈퇴했습니다 6 2025/12/25 683
1779315 머리숱 많은 분들 나이드니 어떠신가요 21 111 2025/12/25 4,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