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펌]전국법원장회의,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김경호변호사 조회수 : 1,867
작성일 : 2025-12-06 05:57:42

 

 전국법원장회의, 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Ⅰ. 사건의 핵심

  2025년 12월 5일, 나라가 기록적 폭설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 43명은 서울에 모여 회의를 강행했음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회의 직후 국회에서 심의 중이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법부 수뇌부가 특정 정당의 입법을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다른 정당의 입장을 사실상 대신 말해 준 심각한 정치 개입이다.

 

Ⅱ. 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1. 집단행위 금지 규정의 취지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 외의 목적을 위해 뭉쳐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법관은 헌법이 요구하는 최상위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진다. 정치에 끼어들면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국민 신뢰가 붕괴하기 때문이다.

 2. 판례 기준에 비춰도 위법이다

  대법원은 과거 세월호 시국선언 사건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단체로 표현하면 위법한 집단행위”라고 판시했다. 목적이 ‘공익’이어도 소용없다는 결론이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법원장회의는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을 공격하고, 다른 정당(국민의힘)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반대 성명을 냈으므로 명백한 정치적 집단행위이다.

 

Ⅲ. 왜 ‘정치적 편향성’이 명백한가

 1. 국민의힘 주장과 내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법원장회의가 밝힌 반대 논리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논평과 거의 완벽히 일치한다.

“위헌성 크다”
“사법부 독립 침해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다”
“재판 지연과 혼란 초래한다”

이 모든 문구와 논리 구조가 여당의 정치적 주장과 동일하다. 표현만 조금 순해졌을 뿐이다. 사법부가 사실상 특정 정당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이다.

 2. 입법 과정 개입은 법관 권한을 벗어난 일이다

  법률 제정은 국회가 논의하고, 법률위헌여부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법원장들이 단체로 성명을 내 입법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히 “공무 외의 일”이며, 입법권과 헌재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Ⅳ. 결론

  이번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집단행동이다. 법관이 모여 특정 정당의 법안을 공격하고, 다른 정당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가장 우려하는 바로 그 행위이다. 과거 교사들의 시국선언도 위법이라 판단한 대법원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법원의 신뢰는 중립에서 나오는데, 법원장들이 먼저 그 중립을 버렸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매우 중대한 위법이다.

 

사법부가 정치로 기울어지는 순간, 국민이 기댈 마지막 기관도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엄중한 법적·제도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2025. 12. 5.
김경호 변호사 씀

 

김경호변호사 페북에서 펌

IP : 118.47.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6 6:20 AM (118.235.xxx.33) - 삭제된댓글

    조희대 이하 다 잘라야 합니다

  • 2. ㅇㅇ
    '25.12.6 7:27 AM (118.235.xxx.50)

    정치적으로 셈법하는 사법부라니
    판사를 잘라야 할 사안인데

  • 3. 삼권분립도모르는
    '25.12.6 8:10 AM (122.34.xxx.47)

    멍청한판사들
    욕심에 눈이먼 이익집단.
    공부만 잘하는 쓰레기들.

  • 4. 지가 윤석열인가
    '25.12.6 8:38 AM (76.168.xxx.21)

    전국 지검장 회의 열고 정부랑 싸워보겠다 이거임?
    전담재판부가 이미 합헌인데 어디서 법꾸라지들이 쇼를 해..
    12.3 내란 때나 그렇게 내란은 위법이라 선언 좀 하지 그랬어.
    나서야할 때는 입도 뻥긋 못하고 내란수괴 위해서 사법부도 군에다 줄 생각이었던거 전국민이 다 알았구만 쇼한다고 속을 줄 알고?
    윤석열에 당하고 또 속으면 그건 진짜 개돼지지!!!

  • 5. ㄱㄴㄷ
    '25.12.6 8:40 AM (120.142.xxx.17)

    국민들이 원하는데 지들이 뭐라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568 대통령 속터지게 만드는 공기업 사장 22 답답해 2025/12/15 3,774
1778567 [펌]무지와 오만 , 이학재 사장은 떠나라. 5 변명보다통찰.. 2025/12/15 1,943
1778566 ㄷㄷ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얘 뭔가요? 18 .. 2025/12/15 5,270
1778565 남자코트 작은사이즈 입어보신 분들 8 어떨까요 2025/12/15 1,779
1778564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이 답답한데 아이를 꺾을수는 없겠죠 47 입시 2025/12/14 17,170
1778563 같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저만 수저가 없는 셈 10 2025/12/14 5,474
1778562 삼류대학 표현, 아빠가 저한테 하셨죠. 31 ... 2025/12/14 6,612
1778561 키는 입꾹모드네요 9 키키 2025/12/14 4,700
1778560 호주 총격사건 시민이 막는 장면 보셨어요? 5 세상에 2025/12/14 4,944
1778559 넷플릭스 굿뉴스 엄청 재밌네요 17 우와 2025/12/14 5,910
1778558 금 이빨(보철) 요새 얼마 정도하나요? 4 치과 2025/12/14 1,766
1778557 갤럭시 폰은 어떤 모델이 인기가 많은지 좀 알려주셔용 9 선물 2025/12/14 1,476
1778556 떡볶이 2인분 7천원 실화냐.. 16 촉발된 대화.. 2025/12/14 6,201
1778555 문프 평산책방 티비 보세요 44 .. 2025/12/14 3,748
1778554 박나래는 정말 강약약강 일까요 13 iasdfz.. 2025/12/14 9,218
1778553 한국인은 알러지에 강한편인가요? 7 mm 2025/12/14 1,980
1778552 가진게 없을수록 첫사랑같은 젊은 시절 사랑과 결혼해야 하는거 같.. 4 ㅇㅇ 2025/12/14 2,910
1778551 김부장 질문이요. (스포)명세빈이 부동산에서요 6 ㅇㅇ 2025/12/14 3,342
1778550 신축아파트 2층은 어떤가요? 28 ㅇㅇ 2025/12/14 3,547
1778549 우리나라 금융자산 10억이상 보유자는 약 47만 6000명, 15 부자보고서 2025/12/14 5,866
1778548 어제 그알...궁금해서요.. 6 .. 2025/12/14 4,135
1778547 유튭 쇼츠 중간에 나오는 제품 구매해 보셨나요? 5 유튜브 2025/12/14 772
1778546 85세 아빠가 전립선암 진단 10 ㅡㅡ 2025/12/14 5,139
1778545 서울에서 차 진짜 안쓰네요 56 ㅅㄷㆍㄴㅅ 2025/12/14 18,875
1778544 명품중에 겨울용 세미정장용 검정색 편한 신발 어떤게 있을까요~ 3 겨울에 2025/12/14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