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펌]전국법원장회의,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김경호변호사 조회수 : 2,488
작성일 : 2025-12-06 05:57:42

 

 전국법원장회의, 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Ⅰ. 사건의 핵심

  2025년 12월 5일, 나라가 기록적 폭설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 43명은 서울에 모여 회의를 강행했음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회의 직후 국회에서 심의 중이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법부 수뇌부가 특정 정당의 입법을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다른 정당의 입장을 사실상 대신 말해 준 심각한 정치 개입이다.

 

Ⅱ. 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1. 집단행위 금지 규정의 취지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 외의 목적을 위해 뭉쳐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법관은 헌법이 요구하는 최상위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진다. 정치에 끼어들면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국민 신뢰가 붕괴하기 때문이다.

 2. 판례 기준에 비춰도 위법이다

  대법원은 과거 세월호 시국선언 사건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단체로 표현하면 위법한 집단행위”라고 판시했다. 목적이 ‘공익’이어도 소용없다는 결론이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법원장회의는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을 공격하고, 다른 정당(국민의힘)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반대 성명을 냈으므로 명백한 정치적 집단행위이다.

 

Ⅲ. 왜 ‘정치적 편향성’이 명백한가

 1. 국민의힘 주장과 내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법원장회의가 밝힌 반대 논리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논평과 거의 완벽히 일치한다.

“위헌성 크다”
“사법부 독립 침해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다”
“재판 지연과 혼란 초래한다”

이 모든 문구와 논리 구조가 여당의 정치적 주장과 동일하다. 표현만 조금 순해졌을 뿐이다. 사법부가 사실상 특정 정당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이다.

 2. 입법 과정 개입은 법관 권한을 벗어난 일이다

  법률 제정은 국회가 논의하고, 법률위헌여부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법원장들이 단체로 성명을 내 입법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히 “공무 외의 일”이며, 입법권과 헌재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Ⅳ. 결론

  이번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집단행동이다. 법관이 모여 특정 정당의 법안을 공격하고, 다른 정당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가장 우려하는 바로 그 행위이다. 과거 교사들의 시국선언도 위법이라 판단한 대법원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법원의 신뢰는 중립에서 나오는데, 법원장들이 먼저 그 중립을 버렸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매우 중대한 위법이다.

 

사법부가 정치로 기울어지는 순간, 국민이 기댈 마지막 기관도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엄중한 법적·제도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2025. 12. 5.
김경호 변호사 씀

 

김경호변호사 페북에서 펌

IP : 118.47.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6 6:20 AM (118.235.xxx.33) - 삭제된댓글

    조희대 이하 다 잘라야 합니다

  • 2. ㅇㅇ
    '25.12.6 7:27 AM (118.235.xxx.50)

    정치적으로 셈법하는 사법부라니
    판사를 잘라야 할 사안인데

  • 3. 삼권분립도모르는
    '25.12.6 8:10 AM (122.34.xxx.47)

    멍청한판사들
    욕심에 눈이먼 이익집단.
    공부만 잘하는 쓰레기들.

  • 4. 지가 윤석열인가
    '25.12.6 8:38 AM (76.168.xxx.21)

    전국 지검장 회의 열고 정부랑 싸워보겠다 이거임?
    전담재판부가 이미 합헌인데 어디서 법꾸라지들이 쇼를 해..
    12.3 내란 때나 그렇게 내란은 위법이라 선언 좀 하지 그랬어.
    나서야할 때는 입도 뻥긋 못하고 내란수괴 위해서 사법부도 군에다 줄 생각이었던거 전국민이 다 알았구만 쇼한다고 속을 줄 알고?
    윤석열에 당하고 또 속으면 그건 진짜 개돼지지!!!

  • 5. ㄱㄴㄷ
    '25.12.6 8:40 AM (120.142.xxx.17)

    국민들이 원하는데 지들이 뭐라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7081 박정민 싱크로율 99퍼센트 여자분 보셨나요. 6 . . 2025/12/18 3,461
1767080 헛탕치고 집에가는중.ㅜ 입니다(입시관련) 7 ... 2025/12/18 2,490
1767079 명퇴자 창업이나 진로 컨설팅 하는 곳 동글 2025/12/18 851
1767078 결혼 26년 16 2025/12/18 5,628
1767077 이런 경험, 경우 있으신지요? 2 이상한마음 2025/12/18 1,602
1767076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인근 맛집 알려주세요~ 4 .. 2025/12/18 1,464
1767075 중등 아이들 선물 뭐할까요 3 크리스마스 2025/12/18 919
1767074 치킨 광고에 연예인 2 ........ 2025/12/18 1,664
1767073 투룸빌라 구하기 6 망고망고 2025/12/18 1,634
1767072 2개월 신생아 나중에 얼굴 많이 바뀌나요? 9 ㅇㅇ 2025/12/18 1,683
1767071 인천 남동체육관 갈건데 어디서 밥 먹을지 알려주세요^^ 6 투게더 2025/12/18 1,060
1767070 과기부총리 "쿠팡 영업정지 여부, 공정위와 논의 중&q.. 6 쿠팡엄벌하라.. 2025/12/18 1,584
1767069 주식 다시 들어가려니 어렵습니다 9 초보돈벌기 2025/12/18 3,465
1767068 거니엄마 공매 막으려고 뻥친거였네요 역시. 13 모전여전 2025/12/18 3,557
1767067 나이들어 배우는건 요리와 패션이 도움 많이 되지 않나요? 4 2025/12/18 2,390
1767066 혼잣말 6 차근차근 2025/12/18 1,194
1767065 수육삶기 압력솥과 통5중냄비 6 ufgh 2025/12/18 1,579
1767064 카톡 하트는 왜 만들어서 잘 못 눌렀네요 1 .. 2025/12/18 1,904
1767063 영어 배우지 마세요 46 ㅇㅇ 2025/12/18 22,700
1767062 쿠팡이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한 이유 5 전관예우날리.. 2025/12/18 2,278
1767061 미국발 etf 계속 하락 이유가 뭘까요? 5 궁금 2025/12/18 2,927
1767060 겨울옷 15개 정리했어요 3 오늘정리 2025/12/18 2,712
1767059 쿠팡 대표를 외국인으로 바꾼 건 14 ... 2025/12/18 2,522
1767058 50~60대 분들 쇼핑몰 두세시간 걷고 나면 무릎 괜찮으신가요?.. 9 질문 2025/12/18 2,532
1767057 유투브보고 한번 구매해본 크림(광고 아님) 1 .... 2025/12/18 1,246